알림마당         법조•법학계 소식

[입법 뉴스] 지방세법 시행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특허법 등의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77


■ 3월 둘째 주 시행법령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3. 11. 시행

 

개정 이유

현행법은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을 제조업에 한정하고 있는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는바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공장의 매입·임대비용 지원 및 국유·공유재산의 사용 특례를 마련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

해외진출기업의 인정 요건에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추가함(2조제1호나목).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5조제15조의신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토지임대비용공장의 매입·임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12조제2).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 등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용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신설).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가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17조제4항 신설).

 

2. 특허법- 2020. 3. 11.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만을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행위가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 받은 발명의 실시에 포함되도록 하되이로 인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가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치도록 한다.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순화.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20. 3. 11.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장 신설의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한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 여부 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신고 등의 수리 여부를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업종변경의 정의를 신설하고도시형공장의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며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한다.

산업단지 내 부정 입주를 막기 위해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이전폐업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도록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20. 3. 11.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대학이 대학캠퍼스 내의 산업생태계 조성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한국과학기술원 등을 추가한다.

대학캠퍼스 내 산업단지 조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대상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권리 포기에 관한 허가를 추가하는 한편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건물 등의 축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등이 그 사업시행자에게 대학 교지 등을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 등을 축조할 수 있도록 개발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5. 방송법- 2020. 3. 11.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등록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살과 관련한 보도 등과 관련된 방송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2020. 3. 14. 시행

 

개정 이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에 납입하는 각각의 안분액 산출 방법 및 구체적인 금액을 정한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 기준을 추가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과세체계를 규정하고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육아휴직급여 등을 제외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 급여총액을 상향조정하고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 과세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하며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한다.

 

주요 내용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7조제123조제342조의21항 및 제123조제6호나목) :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기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배기량 기준의 이륜자동차 과세체계에 최고정격출력 기준을 추가하여 전기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과세체계를 규정함.

 

지방소비세 안분액 조정(75조제1별표 및 별표 신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율을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인상하면서그 21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고, 21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납입하며, 21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우선 납입하고 잔여 세액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함에 따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에 납입하는 각각의 안분액 산출 방법 및 구체적인 금액을 정함.

 

주민세 종업원분 산정방법 정비(78조의22·3호 신설85조의22)

1)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 산정과 관련하여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총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2)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총액을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함.

 

공동사업자에 대한 납세 편의 제공(99조 단서 신설) :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공동사업자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재산세 과세 대상 조정(현행 제101조제3항제13호 단서 삭제103조제1항제3호 및 제108조제1항제1)

1)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하도록 함.

2)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의 경우 앞으로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분양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하여 별도합산과세하도록 범위를 제한함.

3)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의 범위에서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휴게시설주유소충전소교통·관광안내소 등을 제외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