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헌마1339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제2항 제32호 위헌확인-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가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로 제한한 구‘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2 제2부 5.3.2.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제한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차도에서 다른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해야 하는 데 따른 위험성 증대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최고속도 제한기준이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오토바이·전기자전거·해외제조 전동킥보드 등에 비추어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약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함께 제한한다”고 인정하였으나 신체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는 없다고 봤다.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판단에서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안전기준의 도입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최고속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 이를 두는 방식에 비해 확실히 더 안전한 조치라고 볼 근거가 희박하고, 최고속도가 시속 25km라는 것은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박탈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린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의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2018헌마45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및 기호 사건
헌법재판소가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전단, 제5항 제1호 본문과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를 위 순위에 따라 ‘1, 2, 3’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2항 본문 전단”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청구인 중 정당의 지역위원장에 대하여는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갖는 이해관계는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것으로, 직접적이고 법적인 이해관계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 기호가 3번이 되는 불이익을 받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먼저 순위조항에 대한 판단은 선례를 따랐다. 종전 선례에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선례(96헌마9등 결정)는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 방법이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차별을 두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정당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추어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한 바 있다.
기호조항에 대하여 헌재는 “아라비아 숫자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형태의 숫자로 다른 형태의 기호에 비하여 가독성이 매우 높아 이를 기호로 채택한 것이 다른 기호 사용에 비하여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한 기호 채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독성 높은 숫자 기호를 활용하여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2018헌마964 기소유예처분취소- 휴대전화 충전기 절도 사건
헌법재판소가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절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2018년 2월, 자신이 앉은 책상 앞 열 책상에 꽂혀있던 타인 소유의 충전기를 빼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하면서 공부하다가, 어머니로부터 기차역에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마중 나가려고 급히 독서실을 나오면서 해당 충전기를 원래 위치에 돌려놓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던 독서실 책상 서랍 안에 두었다.
피해자는 다음날 자신의 충전기가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다음날 오후경 빼두었던 충전기가 기억 나 독서실 책상서랍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를 꺼내 독서실 총무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
헌재는 “(꽂혀 있던 충전기가) 특정인 소유가 아니라 독서실 공용으로 제공되어 임의로 가져다 사용하여도 되는 충전기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독서실 관리자 및 피해자조차도 당시 피해자 소유의 충전기를 공용충전기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일반인도 독서실 내 피해자 자리에 놓여 있는 충전기를 공용충전기로 생각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청구인이 충전기를 놓고 나간 곳은 지정석이 아닌 자유석 책상 서랍이었으므로 매일 독서실 운영이 종료되면 독서실 관리자에 의하여 수거될 수 있는 상태였다”면서 “위 충전기는 청구인의 배타적인 점유상태 하에 이전된 것이 아니라 독서실 관리자의 지배가능한 장소적 범위 내에 머물러 있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