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스페인
“100여 년 넘게 지속된 카탈루냐 분리·독립 움직임에 대한 스페인 헌재의 집행 결정”
스페인 동북부 바르셀로나 시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 지역의 분리·독립 문제가 100여 년 넘게 지속되어 온 가운데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중요한 집행 결정을 내렸다. 이는 카탈루냐 분리·독립과 관련하여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선고한 위헌결정 및 집행결정 등에도 불구하고, 카탈루냐 자치주 의회가 형식적으로만 다른 결의를 함으로써 계속하여 분리·독립의 시도를 이어가면서 비롯된 문제다.
스페인 정부를 대리한 국가변호사는 카탈루냐 자치주 의회가 2019년 7월 25일에 승인한 결의 534/XII “실질적인 카탈루냐를 위한 제안”과 2019년 9월 26일에 승인한 결의 536/XII “정부의 일반적인 정치적 방향”에 대하여 각각 집행결정(incidente de ejecución)을 청구했다.
국가변호사는 “카탈루냐 자치주 의회의 결의가 헌법재판소조직법 제87조 제1항과 제92조에 따른 집행결정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건 결의의 심판대상조문들이 이전에 위헌 및 무효로 선언된 결의의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카탈루냐 자치주 의회의 주권 확인 및 카탈루냐 주민의 자결권 행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2015년 결정에 명백히 반하고, 이 2015년 결정 이후 선고된 141/2016 집행결정, 170/2016 집행결정에 포함된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두 사건 결의의 심판대상조문들이 무효로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헌재는 두 사건을 2019년 12원 18일 동시에 선고하면서 집행결정을 확정적으로 명하였다. 헌재는 “두 사건의 결의는 헌법재판소의 2015년 결정 및 그 이후 집행결정에 반하는 내용을 동일한 권력기관이 또 다시 규정한 것”이라면서 “카탈루냐 자치주 의회는 이미 여러 집행결정을 통해 헌법적 토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이행하는 발의를 중지하거나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권고에 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자치주 의회가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민주적 원칙을 이유로 내세우며 헌법재판소 2015년 결정 및 그 이후 집행결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러한 방식으로 카탈루냐 자치주 의회가 헌법과 기타 법질서를 무시하고, 모든 공권력이 헌법에 따라야 하는 것을 위반함으로써 의회 스스로의 헌법적 그리고 법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카탈루냐 자치주 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은 헌법의 절대적인 최고 우위성에 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헌법 전문의 문구대로 어떤 ‘스페인 민족’도 국가로부터 일방적인 분리를 장려하고 완성할 권리로 설명되는 자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국가의 주권을 한정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가 역설적으로 국가의 주권 포기를 함축하는 논리적인 모순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점들을 근거로 전원재판부는 “집행결정을 카탈루냐 자치주 의회의 의장, 위원회의 구성원 및 사무국장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사건 결의의 이행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자제하며, 나아가 무효로 선언된 결의를 직간접적으로 무시 또는 간과하는 어떤 제안도 중지하거나 차단해야 할 의무를 환기시키고, 헌법재판소가 명한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을 포함한 책임에 대해 알린다”라고 선고했다. <출처: 헌법재판연구원 ‘세계헌법재판동향’>
2. 태국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점수 차감 시스템 시행”
태국 경찰청과 육상운송국이 차량 운전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발 행위를 통제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육상교통법’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운전 습관 점수 기록 시스템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Global status report of road safety 2018”에 따른 조치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32.7명, 평균 22,491명으로, 이 수치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으며, 전 세계에서는 9위에 해당한다.
운전 습관 점수 기록 시스템과 점수 규정, 점수 차감, 점수 반환, 운전 관련 지식 교육 참가의 원칙과 방법 및 조건과 2019년 교통규율은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만 적용된다.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 개수와는 관계없이 한 사람 당 12점이 부여되는데,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반에 따라 점수가 차감되고, 동시에 여러 건의 위반을 한 경우에는 각 위반에 대한 점수를 차감하나 총 8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점수 차감 시스템은 2019년 12월 19일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때인 쏭끄란 명절 시기에 맞추어 2020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3.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충격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결정”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을 결정했다. 특히,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소득세법(Undang-Undang Pajak Penghasilan)’ 제21조의 세금을 6개월 동안 부담하게 된다. 소득세법 제21조는 급여, 월급 등의 근로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득세 완화로 국민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제조업 분야를 위해 소득세법 제22조 및 제25조에 대한 사항도 유예한다. 소득세법 제22조는 소비재 수입활동에 대한 기업소득세, 제25조는 개인사업자 및 기업활동에 대한 월별 세금이다.
아이랑가 하르토노(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은 위 정책이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행 후 6개월간 유지될 예정이지만 효과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4. 대만
“격리조치 위반 및 당국 불협조 사례에 신상 공개 및 벌금 부과”
대만 입법원이 지난 2월 25일, ‘코로나19 예방·치료 및 구제·진흥 특별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총 19개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지난 1월 15일을 시점으로 소급 적용되며 2021년 6월 30일까지를 시행기간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염병 방역도구 및 설비, 의약품, 의료용 자재, 그 밖의 관련 물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비축하거나 시세를 과도하게 웃도는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및 한화 약 2억원 이하 벌금형 △감염확진자 또는 감염의심자가 타인에게 감염을 시킬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및 한화 약 800만~8천만원 이하 벌금형 △감염병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및 한화 약 1억 2천만원 이하 벌금형 △격리조치 위반 및 검역조치 위반의 경우 각 한화 약800만원~4천만원 이하 벌금형 및 한화 약 400만원~4천만원 이하 벌금형 △방역을 위한 위생 주무부서의 그 밖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시 신상공개 등이다. 조례는 또한 방역·의료 종사자, 자가격리자, 검역자, 강제격리대상에게 휴가도 지원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