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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 판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적용 부동산펀드 투자 사건,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적립금 이관 사건 外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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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223494 손해배상()-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적용 부동산펀드 투자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이 2월 27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부동산펀드에 투자한 원고에 대하여자산운용회사인 피고 2’ 및 애초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관계한 피고 1’이 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 1’의 권유를 받고 X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려 하였는데관계법령상 X펀드의 수익증권 매수가 불가능하게 됐다이에 피고 1’의 직원과 피고 2’의 직원원고 측의 합의 하에해외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펀드 구조를 약간 달리하는 부동산펀드인 Y펀드를 피고 2’가 설정하고원고가 Y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했다후에 이 사건 개발사업이 실패하자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투자권유단계에서의 보호의무 위반과 자산운용단계에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 책임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 1’은 Y펀드의 자산운용회사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해 아무런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Y펀드의 자산운용회사인 피고 2’는 원고 투자금을 지정 계좌로 입금하기만 하면 그 임무가 종료하고 Y펀드의 재산을 실제로 운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Y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것은 피고 1’의 권유에 따른 것이고 피고 1’이 Y펀드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 Y펀드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에게 Y펀드의 수익증권 매수를 권유하는 단계에서는 그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피고 2’에 대하여는 “Y펀드의 자산운용회사로서 자산운용계약 체결을 위해 권유하는 단계에서 투자자인 원고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자산운용단계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투자자인 원고의 자산을 운용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이는 피고 1과 같은 제3자가 Y펀드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 대법원 2016260325 적립금 이관의 소농협협동조합중앙회 적립금 이관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이 2월 27피고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이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전 결의에 따라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회계처리를 소급적으로 위법하게 변경하여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에서 일정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원고 예금보험공사에게 이관한 사안에서, “만약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을 적립금을 원고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의 관할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에 공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적립금 이관의무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구체적으로 확정된 적립금 이관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 자체와 그 이관의무의 발생에 포함되어 있는 공법적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함으로써 이 사건이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본안판단에 나아간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봤다.

 

종전에는 국가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협공제 또는 농협보험에 대한 예금자보호사무를 위탁함에 따라 피고가 해당 사무를 수행하였으나구 농업협동조합법과 개정 농협구조개선법에서는 원고 예금보험공사가 농협보험에 대한 예금자보호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이에 농협보험 관련 예금자보호사무의 귀속주체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협법·농협구조개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그동안 피고가 적립·관리하던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이 2014. 9. 5. 피고에서 원고로 이관됐다.

 

대법원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회계가 적법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을 원고의 예금보험기금에 이관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만일 회계처리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을 재산과 권리·의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피고 기금관리위원회의가 이관 전 회계처리를 소급적으로 변경한 뒤 남은 적립금만 이전한 것을 위법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 대법원 2017270114 구상금()- 사립학교법 상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이 2월 27, “피고 학교법인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이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할청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파기됐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핀 바대법원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피고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산지관리법령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조건 내지 구미시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점 피고가 산지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도 피고가 산지 복구비를 직접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대신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구미시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 등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피고의 산지 복구의무도 산지관리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발생하였을 뿐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구미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이는 피고가 산지 복구의무자로서 원래 부담하였어야 할 성질의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피고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인정하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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