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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페이스북 선거운동 사건,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사건, 보험사기 사건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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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헌마1071 기소유예처분 취소- 페이스북 선거운동 사건

 

헌법재판소가 227,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립학교 교사인 청구인이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글과 동영상을 게시한 사실만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서울북부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소통망(일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의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글을 단순히 공유하기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개인 누리소통망 계정에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경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게시물의 내용 뿐 아니라, 누리소통망에 게시한 전체 게시물의 비중,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선거일에 임박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 공유하였다는 등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행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9헌마203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사건

 

헌법재판소가 227,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장래에 안전한 교통문화의 형성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가 개선되면, 단계적으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허용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재판관 1(이영진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이륜자동차 운전자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하여 2007. 1. 17. 2005헌마1111등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래로 2007헌바90등 결정, 2011헌바51 결정, 2012헌바378 결정, 2013헌바437 결정에서도 선례와 달리 볼 사정변경이 없다며 합헌결정을 해온 바 있다.

 

선례는 이륜자동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높아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에서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심판대상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왔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구조적 위험성이 적은 일반자동차와는 다르게 고속통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이러한 선례의 변경 필요성이 없다며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의 추이를 고려하여 보면 선례가 제시하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륜자동차의 운전문화가 개선되었다거나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에 대한 선례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 이영진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으로 인한 사고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생명·신체뿐만 아니라 사륜자동차 운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함에 있어서 외국의 경우와 비견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륜자동차는 그 배기량에 따라 주행성능과 안전성에 큰 차이가 있고, 특히 260CC 이상의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정도의 주행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인식 또한 개선되면,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8헌마155 기소유예처분취소- 보험사기 사건

 

헌법재판소가 2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검찰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은 실제로는 통원치료시 초음파검사 등을 하였음에도 이를 보험금 지급액이 높은 입원치료시에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서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됐다. 청구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르면 통원의료비는 200,000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반면, 입원의료비는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이용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제의 검사시기와 다른 진료기록 기재는 허위인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청구인이 그와 같이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거나 그와 같은 기재를 이용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 했다고 진술한 바가 없고, 달리 청구인이 진료기록 기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의사가 아닌 청구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방식의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해당 병원의 의사는 위와 같은 방식의 진료기록 기재는 기계적인 검사 이후 실질적인 진단행위가 이루어진 입원치료시를 기준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사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어 보험금 수령이 사기로 의심받는 경우, 그 보험금 수령자들이 문제 있는 진료기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수령자들이 진료기록 기재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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