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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 판례] 정신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 사건,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허위정보 입력 사건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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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40079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정신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312, 요양기관(원고)이 구 정신보건법령에서 정한 정신과의원의 입원실 수를 초과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이라고 본 원심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다른 개별 행정 법률의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과는 차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목적 등을 생각할 때, 구 정신보건법령상 정신과의원의 입원실 수를 초과한 상태에서 요양급여가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이 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구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하는 외에 곧바로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201916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312, 골프장이었던 사드 부지에 진입하여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진입한 곳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사드 운용에 이용하는 건조물이라기보다 부속시설에 불과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면서 피고인들이 진입한 곳이 사드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위요지란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피고인들은 구 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사드 기지 외곽 철조망을 미리 준비한 각목과 장갑을 이용하여 통과하여 300m 정도 진행하다가, 내곽 철조망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한 모포와 장갑을 이용하여 통과한 후 사드기지 내부 지점까지 진입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들어간 골프클럽하우스와 골프텔, 식당(그늘집)이 숙박을 위한 부속시설에 불과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사드기지가 2중 철조망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고, 기지 내 건물(골프장으로 이용될 당시의 클럽하우스, 골프텔 등의 건축물)에 기지 운용을 위한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면, 사드기지의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619170 공전자기록등위작-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허위정보 입력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312,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하고 행사한 사실을 공전자기록등 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

 

원심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단으로부터 건설폐기물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정보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한국환경공단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단지 형법 제129(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행위주체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 해당할 수 없게 된다. 형법 제227조의2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나아가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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