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월 넷째 주 시행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20. 3. 23.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외출 자제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관광, 문화, 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 등을 신설한다.
: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며, 기업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세정책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한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취약해진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며, 우리 경제의 모멘텀을 지켜낸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2020. 3. 25.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한다.
: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로교통법- 2020. 3. 25.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갓길 통행 허용 대상 확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제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4. 의료법- 2020. 3. 28.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한다.
: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등에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수정본 모두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인등이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등 원본과 추가기재·수정을 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한다.
: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하게 의사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지고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병역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업무를 이행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하여, 의료기관 고용 금지를 명시하여 공중보건의사 등 고용금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에 대해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진료제를 2018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선택진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법률을 정비한다.
: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법에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의 조사권한을 명시하고자 하고, 현행법에는 전문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지 전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며,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