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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 뉴스] 美법무부 ‘팬데믹 위기 관련 입법안 제출’, 우크라이나 ‘코로나 관련법 승인’, EU ‘성착취 등 범죄에 피해자 중심 접근법 강조’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46


1. 미국

법무부, 팬데믹 위기 근거로 연방교도소 수감자 가택구금 등 입법안 제출

 

미국 법무부가 지난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위기를 근거로 연방교도소 수감자의 가택구금(home confinement) 및 여타 연방기구에 앞서 마스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자재 등의 물자 공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가택수감은 수감자 형기의 10 퍼센트 또는 6개월로 제한되어 있다. 법무부는 입법안에서 연방교도소가 국가적 개인보호장비 및 검사물자의 부족으로 인해 현 위기 상황에서 큰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으나 다른 연방기구 및 민간기구와 동등한 환경에서 물자 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우선 물자 공급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또한 신속한 재판(speedy trial)을 보장하는 법안의 완화와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 등 민형사 사건의 예비절차 등에서 법집행 기관 종사자의 화상회의 이용 등을 허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해당 입법안에서 법무부는 형사사건 예비절차에서 화상회의를 도입하는 것은 피의자가 체포 후에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법정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제안한 이러한 방안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 상하원 의장 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줄 것을 요청한 사항으로,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법안에 담긴 광범위한 정책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입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 의회 상원은 2조 달러(2,460조원)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검토 중인데, 한 의회 관계자는 법무부 입법안의 일부내용이 해당 경기부양책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다른 관계자는 아예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엇갈린 전망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거 의회가 위기 국면에서 급작스럽고 중대한 정부 권한 강화에 관한 법안을 채택한 사례가 주목된다. 의회는 2001911일 테러 사건 이후 위기 국면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급작스럽게 애국자법(Patriot Act)을 가결한 바 있다.

 

Kerri Kupec 법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서 법무부의 입법안은 의회가 현 위기 상황에 따른 정책 제안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행정부의 권한 강화가 아닌 판사 등 사법부의 권한 강화가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우크라이나

코로나 19 관련법 승인

 

우크라이나 의회가 3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발병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일부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대통령이 이에 서명을 완료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률에 명시된 국민의 격리, 위생·전염병 규정 또는 지자체의 관련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일반 국민은 17~34천 흐리브나(한화 약 74~149만원), 공무원은 34~17만 흐리브나(한화 약 149~742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규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건강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감염환자가 격리소를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을 포함한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공공조달법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 없이 필요한 제품과 용역 및 서비스의 조달 가능 상기 제품, 용역, 서비스에 대한 100% 선지급 및 과정의 투명성 보장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과 확산 예방을 위해 지정된 의약품, 의료 장비·기기의 수입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의 의약품, 의료용품 및 기타 필수품 가격 규제 시행 격리기간 내 공공요금의 미납·연체에 관한 벌금 부과 및 처벌 중단, 강제퇴거 조치 금지 불가항력과 관련한 격리 상황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민사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 면제 등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안에는 근로자와 공무원의 재택근무 또는 휴가 제공, 기업 및 기관의 근로시간 변경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의 검사 및 환자 관리를 시행중인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관련종사자들의 급여를 현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2배로 추가 인상하도록 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3. 유럽연합(UN)

성착취 및 학대 행위에 대한 피해자 중심 접근법 강조

 

2020313, Jane Connors 유엔 피해자권리 옹호관(UN’s Victims’ Rights Advocate)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언론간담회에서 “2019년 한해 유엔평화유지군에 의해 80건의 성착취 및 학대(SEA,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외 기타 유엔 기구에서 95건의 범죄의혹이 접수되었다고 밝히면서 유엔 근무자들은 이러한 성착취 및 학대 등의 범죄행위가 피해자와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 및 유엔 임무에 미치는 영향을 반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은 기구 종사자들의 성착취 및 학대에 비관용정책(zero tolerance policy)을 펼치고 있으며, 정책이행은 주로 종사자들의 행동과 기준 준수에 중점을 둔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2017년 이러한 정책의 중점을 피해자로 전환, 이 정책의 시행을 위해 Jane Connors 피해자권리 옹호관을 임명한 바 있다. Connors 옹호관은 성착취 및 학대 사건 의혹이 가장 만연한 4개국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콩고민주공화국·남수단·아이티에 소재한 피해자권리 옹호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현재 유엔이 이행 중인 피해자 중심 접근법(victims-first approach)’은 종사자들로 하여금 성착취 및 학대 사건 의혹을 보고할 때 피해자 입장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의혹을 조사하며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및 법적 지원과 직업 교육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이들이 또 노력을 기울이는 분야는 피해여성의 자녀 양육권 회복으로 특히 친부로부터 버림받은 이들 자녀의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Connors 옹호관은 이러한 양육권 회복은 대개의 경우 여러 관할권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러 회원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바, 피해여성이 회원국으로부터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Connors 옹호관은 피해여성의 사회복귀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례로 아이티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 군인의 성폭력으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된 피해여성들이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콩고의 피해여성들도 생계지원프로그램(livelihood support programme)을 통하여 버섯농장 및 바구니 수공업 등에 종사하게 된 사례도 전했다.

 

Connors 옹호관은 피해자 지원이 유엔이 지속 활동을 강화해야 할 분야라고 밝히면서 일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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