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조•법학계 소식

[최신 대법원 판례] 설계도면 하자 손해배상청구 사건, BTS 특집판 잡지 발매 사건, 충남도지사 직무이행명령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14


대법원 2018301336 손해배상()- 설계도면 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326,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건물에 관해 체결한 설계 및 감리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설계도면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이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 이를 밝히거나,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였어야 했다고 판시하며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이전하면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와 건물의 리노베이션 과 증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피고가 작성한 소방설계도면에는 개정 소방시설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했고, 설계도면에는 넓은 면적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건물의 실측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했다.

 

원심은 이같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하자 보수를 위한 비용 또는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고,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해야 한다면서 원심 판단에는 손해액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96525 가처분이의- 방탄소년단 부록과 포토카드 등을 수록한 특집판 잡지를 판매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326,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등을 제작하여 평상시 판매가격(15,000)보다 높은 가격(43,000)의 특별판으로 판매한 잡지사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8. 4. 1.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것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목이 규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여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구성원을 선발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여한 끝에 방탄소년단(BTS)의 인지도를 쌓고 화보집, 음반, DVD 등을 발매하는 소속 기획사로부터 원고가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통상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BTS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별도의 책자나 DVD 등을 제작한 것은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한다면서 원고의 행위가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75060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충남도지사가 청양군수에게 직무이행명령을 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327, 피고 충청남도지사가 원고 청양군수에게 내린 직무이행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따라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무를 원고에게 위임한 피고는 2013년부터 청양군 강정리 주민 등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 주식회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원고에게 해당 업체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보고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을 했다.


직무이행명령제도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집행에서 수임기관인 지차제의 장이 해당 사무에 관한 사실관계 인식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서 위임기관과 견해를 달리하여 해당 사무의 관리·집행을 하지 않을 때, 그 사무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임기관이 수임기관인 지자체의 장에게 직무이행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다. 수임기관에게도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위임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양 기관 사이 분쟁을 대법원 재판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무집행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여부의 판단대상은 문언대로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이지 지자체 장이 그 사무의 관리·집행을 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면서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직무이행명령 당시의 사실관계에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판단하되 직무이행명령 이후의 정황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며,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법에서 정한 용도를 벗어나 산지복구용, 농지 및 웅덩이 매립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사가 매립한 순환토사와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매립한 행위가 보관에도 해당하지 않아 A사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바 없으므로, 피고(충청남도지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원고의 주장을 물리치고, 피고의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