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조•법학계 소식

[입법 뉴스] 소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검사정원법 시행령, 조정위원규칙 등의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12


4월 첫째 주(3월 마지막 주) 시행법령

 

1. 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 3/30 개정, 3/30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정위원에 대한 위촉의 취소 사유를 해촉 사유로 변경하고, 그 밖에 조정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해촉 사유로 신설함(4조제2항 및 제3)으로써 조정위원규칙에 조정위원의 해촉 및 위촉의 취소 사유를 구분하여 정비하고, 조정위원이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 해촉 할 수 있는 일반규정을 신설한다.

 

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3/30 개정, 3/30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신속한 출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제출 시 최초로 첨부하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추후 보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명세서 작성의 형식 요건을 완화하여 이미지 형식 등의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은 고안을 출원하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시 사용되는 용어와 일치시켜 정비한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3/31 개정, 3/3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경우, 교습비 등의 반환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한다. 학원 중에서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 등의 반환금액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에서 1일 교습비 등에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조정한다.

 

4. 관세사법 (일부개정)- 3/31 개정, 3/3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징계대상인 관세사에 대하여 폐업시점에 관계없이 재등록제한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관세사 징계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세사의 수임에 관한 업무실적 제출 및 세관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 선전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에서 퇴임한 관세사에 대한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의 비위 행위가 사전에 억지될 수 있도록 한다.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3/31 개정, 3/31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때에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이 한 차례 도급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바,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연차 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6.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3/31 개정, 3/3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검찰청에 고위직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찰3과를 신설하고, 국제적인 수사공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 정원 1명과 대검찰청의 기획관·정책관·담당관·대변인 정원 1명으로 조정한다.

 

7.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 2019. 12. 10 개정, 2020. 4. 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사무의 수행능력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함으로써 화재,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가 지방자치단체별 편차 없이 균등한 수준에서 일관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