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6헌바5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사건
헌법재판소가 3월 26일, 재판관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부분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 중 ‘긴급조치 제1호,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을 통한 국가의 의도적·적극적 불법행위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안에서 청구인들은 긴급조치 제1호 또는 제9호 위반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은 당사자 및 가족인데, 헌재는 2013. 3. 21. 2010헌바70등 사건에서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의 발령 및 이에 따른 수사와 재판, 그 과정에서의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에 의하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긴급조치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자. 청구인들은 이 소송 계속 중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안에서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하며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형성권의 자의적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헌법재판소 선례(2015. 4. 30. 2013헌바395 결정)는 이 점에 대해 “헌법상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데도 국가배상을 인정할 경우 피해자 구제가 확대되기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한 공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어 이를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 위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그대로 따랐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은 인권침해가 극심하게 이루어진 긴급조치 발령과 그 집행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다른 일반적인 법 집행 상황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국가배상청구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라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과거에 행해진 법 집행행위로 인해 사후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국가가 법 집행행위 자체를 꺼리는 등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거나,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여 국가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국가의 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가 이 조항으로 구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배상책임의 일반적 요건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입법자가 별도의 입법을 통해 구제하면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불합리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긴급조치 제1호,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을 통한 국가의 의도적·적극적 불법행위는 우리 헌법의 근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본질을 거스르는 행위이므로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봤다. 나아가 “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역시 이처럼 이례적으로 중대하여 특수한 경우 위헌 여부는 별개로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바, 심판대상조항 중 위와 같이 예외적인 부분은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 2016헌가17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등 위헌제청-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
헌법재판소가 3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에 관한 부분 및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골프장용 건축물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은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함으로써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달성하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정책조세조항으로서 그 중과세율이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을 사실상 봉쇄하는 등 소유권의 침해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골프장 운영을 희망하는 자로서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중과세라는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호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이 유지된다”는 판단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부정했다.
또한 “입법자는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 골프장 내지 승마장과 같은 여타의 체육시설보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성격이 더 현저하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중과세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민경제적·사회정책적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을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보다 높게 규정한 것인바, 이를 두고 현저히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2017헌바129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 처벌 사건
헌법재판소가 3월 26일, ①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②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대하여는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바,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영진, 문형배 재판관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③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중 ‘제4항 제1호’에 관한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중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선애, 이석태, 이영진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다수의견은 ①수재행위처벌조항의 합헌 이유로 “금융회사 등의 업무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의 불가매수성은 심각하게 손상되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또는 실제 배임행위로 나아갔는지를 묻지 않고 금품 등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나아가 “②수재행위의 경우 수수액이 증가하면서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수수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가중처벌을 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한편 “③배수방식의 벌금형 부과를 정하고 있는 벌금병과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과도한 이중의 제재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