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월 둘째 주 시행법령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4 개정, 4/5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에 통상적인 기업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상생과 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산업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지속 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노동인권 보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선정 절차 및 기준과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 개정, 4/5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위기 시 대국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두는 역학조사관의 수를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실을 보고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4/7 개정, 4/7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 결격사유로서의 실효성이 매우 낮고, 다른 운전관련 자격의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에서 이를 삭제한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7 개정, 4/7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조정위원이 원활하게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도록 구성비율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조정부가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5. 약사법 (일부개정)- 4/7 개정, 4/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약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며,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함(제3조).
* 약사 및 한약사 면허를 대여·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6조 및 제93조).
* 약사 또는 한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행한 취업상황 등 실태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부여함(제69조).
*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제76조 및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함(제83조의3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와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도록 함(제83조의7 신설).
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4/7 개정, 4/7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조사 거부와 조사자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며, 조사 후에는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홍보영상 송출범위를 확대한다.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7 개정, 4/7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조사·평가하는 경우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변동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