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헌마77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헌법재판소가 3월 26일, 재판관 4(기각):5(위헌)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명단 공고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종석, 김기영 재판관의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심판대상조항인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는 즉시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하는바, 법학전문대학원을 이미 졸업하였거나 졸업할 예정인 청구인들은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타인이 자신들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어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기각의견(이은애, 이영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성명 공개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고,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되어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가 증진된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봤다.
반대로 위헌의견(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종석, 김기영 재판관)은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이므로,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특정인의 성명과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그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봤다. 또한 “법률서비스 수요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면서 “합격자 명단이 언론기사나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인용되어 널리 전파될 수도 있는바, 이러한 사익 침해 상황은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 2018헌바3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 사건
헌법재판소가 3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 및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2항 전문 중 공무원 가운데 ‘지방의회의원’ 부분,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3항 제2호 중 위 제85조 제2항 전문의 공무원 가운데 ‘지방의회의원’ 부분,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2호”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 금지범위에 관한 공직선거법 조문 체계,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의 공정성 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에서의 ‘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면서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나아가 “지방의회의원은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등에서 허용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누리고 있다”면서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이해유도죄에 대하여는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의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제공 등 행위로, 위와 같은 목적 없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의 권한이자 책무인 예산의 심의·확정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나 기타 단체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당연히 위 조항의 금지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금권선거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는 것은 이해유도죄 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중요한 공익이며,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비하여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면서 이 조항 역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 2017헌마1179 기소유예처분취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직무유기 사건
헌법재판소가 3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인 청구인이 행정소송 수행과정에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즉시항고 및 상고 제기 지휘를 받았음에도 즉시항고는 포기하고 상고만을 제기한 사안에서 직무유기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피청구인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데 대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에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 교사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 한다)의 수석부위원장이자 당연직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했고,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하여 위력으로써 파업 참여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10. 24.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교원징계위원회는 A의 유죄판결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의결했는데, 당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해임처분을 하자 A는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취임한 사람으로서,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항소제기 지휘에 따라 위 행정소송에서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는 항소심 계속 중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는바, 제2심 법원은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했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의견 및 상고 포기 의견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였지만,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상고 및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고, 이에 청구인은 상고는 하였으나,즉시항고는 하지 아니한 채로 불변기간을 도과했다.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자, 피청구인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라는 취지의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소송지휘를 받았음에도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소송지휘에 응하여 본안 사건에서는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관련 사건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직무유기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