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조•법학계 소식

[해외 법 뉴스] 세계변호사협회 “법조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실태조사”, 영국 “여성용품 부가가치세 폐지” 外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01

세계변호사협회(IBA)

 

법조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만연하다는 인식 공유해야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이하 ‘IBA’)2018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간 진행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올 초까지 진행한 법조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실태공개 세미나 등의 결과를 공유했다. IBA 회원국 135개국 소속 6,980명의 변호사·사내변호사·사법부 및 공공기관 법조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대한변호사협회도 참여했으며, 6대륙 31개 도시에서 80회 이상 진행된 공개 세미나에는 지난해 919일 서울에서 열린 IBA 연차 총회 중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로 IBA법조계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여성 응답자는 두 명 중 한 명 꼴로, 남성 응답자는 세 명 중 한 명 꼴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별 격차가 컸다. 응답자는 67%가 여성, 32%가 남성, 0.2%가 자신을 3의 성으로 표기했는데, 여성 응답자 3명 중 한 명이, 남성 응답자 14명 중 한 명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는 사건 보고 비율이 낮은 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사건의 57%, 성희롱의 경우 사건의 75%가 관련 부서에 보고되지 않은 채 묻혔는데, IBA는 그 원인으로 가해자의 지위 부정적 영향에 대한 두려움 이미 직장 내 일반적 문제라는 인식 등을 꼽았다.

 

대신 피해자들은 직장을 떠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중 67%,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37%가 이미 퇴사를 했거나 퇴사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세미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사내 규정과 교육이 기대보다 낮은 효과를 보인다는 점도 지적됐다.

 

IBA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 법조계에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문제인식 공유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내 규정과 기준 검토 및 실행, 정기적인 맞춤형 교육, 정보 수집과 투명한 공개 및 공유, 법조계 전체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 등을 당부했다. 나아가 유연한 보고 시스템 구축과 낮은 연령대의 법조인들의 문제 해결 참여 독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영국

 

“EU 탈퇴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여성용품 부가가치세도 폐지

 

여성 생리용품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 5%를 부과하고 있는 영국 정부가, 올해 1231일을 기점으로 일명 탐폰세(tampon tax)’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생리용품에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으로, 영국 여성단체들은 면도기와 같은 남성용품 등 다른 생필품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으면서 여성의 생리용품만 사치품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랫동안 탐폰세 철폐 운동을 벌여왔다. 원래 17.5%에 달했던 탐폰세는 노동당 의원이었던 다운 프리마로가 탐폰세 인하 운동을 벌이면서 2000년에 5%까지 낮아졌다.

 

20년 가까이 지속된 캠페인으로 영국 정치권도 탐폰세 폐지를 지지했으나,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연합법에 따라 부가세를 매겨야 하는 관계로 영국 정부가 원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폐지할 수가 없었다. 유럽연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소 세율을 적용한 것이 5%였기 때문에 영국은 2000년 이후 이 과세율을 유지해온 것이다. 하지만 브렉시트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유럽연합 탈퇴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20201231일을 기점으로 영국의 탐폰세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편 영국은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생리 기간에 학교에 가지 않는 생리 빈곤(period pover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초··고등학교에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생리 빈곤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전국교육연합(the National Education Union)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137천 명 이상 여학생이 생리 때문에 수업을 빠진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정부는 올해 초중고생 170만 명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예산 2천만 파운드(301억 원)를 편성했다. 생리대 지급은 각 학교가 필요한 분량의 생리대를 영국 교육부가 지정한 유통업자를 통해 직접 주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근로자 정년 60세로 상향

 

사우디아라비아 사회보험기구(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지난 해 8월 시행된 사회보험법 개정안이 민간부문이나 정부기관의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정년을 동일하게 60세로 정하였는데, 이로써 여성의 정년은 기존 55세에서 60세로 상향됐다.

 

종전의 사회보험법과 노동법은 남성의 정년을 60, 여성의 정년을 55세로 달리 규정했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사회보험법 개정에 따라 노동법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개정 노동법 제3조는 근로는 국민의 권리이며, 외국인은 이 법에 명시한 요건을 갖춘 후에 근로를 행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은 근로를 수행하는 중 또는 고용 시 성별, 장애, 나이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근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근로자 퇴직에 대해 규정한 같은 법 제74조 제4호도 근로계약의 양당사자가 근로자의 정년 이후에도 근로를 계속할 것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사회보험법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정년에 달한 경우로 그 내용이 개정됐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