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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 판례] 누적적 근저당권 설정한 물상보증인 사건,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 사건, 대표이사 특별성과급 사건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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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51756, 51763(병합) 배당이의() 상고기각-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 사건

 

대법원(주심 안철상 대법관)49,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과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누적적 근저당권은 담보 범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은행은 B회사에게 75억원을 대출하면서, B의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포괄 담보하기 위하여 B B의 물상보증인인 원고들의 부동산에 세 그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각각의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당사자들은 공동근저당권으로 등기된 것을 제외하고는 각 근저당권 사이에 담보 범위가 중첩되지 않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전체를 누적적으로 담보할 의사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이 시행되어 그 사업시행자가 위 토지를 협의취득하였고, 사업시행자는 협의취득 보상금에 대한 A은행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따라 A은행에게 원고들을 위하여 대금을 지급했다. 한편 피고는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순위 채권자다.

 

피고 등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B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배당법원은 피고 등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물상보증인인 원고들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해 이의하고 이 사건 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종래 채권자가 보유하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다면서, 물상보증인에게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 원심판결의 손을 들어주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누적적 근저당권은 모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한 동일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각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가 중첩되지 않고 서로 다르지만, 이러한 점을 들어 피담보채권이 각 근저당권별로 자동으로 분할된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이는 동일한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할 때까지 자유롭게 근저당권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여 각각의 채권최고액까지 우선변제를 받고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 등을 통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것을 기대하고 담보를 제공하므로, 그 후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정 때문에 물상보증인의 기대이익을 박탈할 수 없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의 교환가치에서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뺀 나머지 부분을 담보가치로 파악하고 저당권을 취득하므로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물상보증인에게 변제자대위를 허용하더라도 후순위저당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 201534444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 파기환송-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 사건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49, 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쟁송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상고 이유인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 중 후단 부분의 위헌·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원칙,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기각했다.

 

원고는 A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던 중 소외인 사무원을 통해 부당하게 사건을 유치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B법무사 사무소로 이직하여 여전히 근무를 하자 피고는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을 근거로 이 사건 채용승인취소 처분을 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용승인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을 근거로 피고가 채용승인을 취소한 조치는 공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했다며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에 대해서는 법무사법 제23조 제4항이 변동하는 사회경제 상황에 대처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사 사무원 채용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구체화할 사항을 폭넓게 위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규칙조항에 다소 추상적인 면이 있더라도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제도의 입법목적인 법무사 사무의 공익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고 법관의 법해석작용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 될 수 있는 점, 지방법무사회의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829043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 상고기각- 대표이사 특별성과급 사건

 

대법원(주심 권순일 대법관)49,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면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대주주의 승인이나 결재를 통해 지급된 보수는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으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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