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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건, 교원의 정치단체 및 정당 결성·가입 사건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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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헌바244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가 4월 23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가해당 직장가입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2011년 12월 31일 전부개정되어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청구인의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했다하지만 청구인이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12월 31, “2016년 1월 26일부터 진료비 전액(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을 본인이 병·의원 및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체납자 사전급여제한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통지했다.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사전급여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그 소송 계속 중 위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그 신청 및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먼저 보수외소득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 빌딩 소유주전문직 자영자대주주 등 봉급 외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면일반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부담의 역진성(逆進性)’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법자는 건강보험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면서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은 가입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만약 위와 같은 제재수단이 없다면가입자가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여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소득월액보험료의 도입취지를 고려하면소득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에 대해 보수월액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일정한 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등국민건강보험법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 2015헌마1149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건

 

헌법재판소가 4월 23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2015년 11월 14일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청구인에게 도달되게 살수하도록 경찰관들을 지휘한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의 행위가청구인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했다이종석 재판관은 청구인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적법요건과 관련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 사건 직사살수행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봤다또한 이 사건 근거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했다사안에서 기본권 침해가 이 사건 근거조항들에 의해서가 아니라구체적 집행행위인 직사살수행위에 의해 비로소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직사살수행위는 이미 종료됐고 청구인은 2016년 사망하였으므로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다그러나 헌재는 직사살수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헌법재판소는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명을 한 바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본안 판단을 했다.

 

헌재는 직사살수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으나 이 사건 직사살수행위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고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직사살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직사살수의 시기범위거리방향수압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면서 사안에서처럼 직사살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피청구인들로서는 과잉 살수의 중단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안전 요원의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위 살수차를 배치한 후 단순히 시위대를 향하여 살수하도록 지시하였고그 결과 청구인의 머리와 가슴 윗부분을 향해 약 13초 동안 강한 물살세기로 직사살수가 계속된 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약 10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다그러므로 이 사건 직사살수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시했다이 사건 직사살수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2018헌마551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교원의 정치단체 및 정당 결성·가입 사건

 

헌법재판소가 4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재판관 이은애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반면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에 관한 부분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석태재판관 김기영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안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인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각하된 관계로교육공무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만 본안 판단이 이루어졌다.

 

다수의견은 먼저 정당법조항 및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선례와 같이 합헌결정을 하였는데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선례의 정당가입 행위에 관한 판단은 그보다 적극적인 정치활동에 속하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는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유남석재판관 이영진재판관 문형배의 위헌의견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조항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봤다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가에 관한 집단적 형태의 표현의 내용에 근거한 규제이므로더욱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석태재판관 김기영재판관 이미선의 위헌의견도 국가공무원법조항 문언상 정당에 준하는 정치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렵고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며 명확성 원칙 위반을 지적했다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단체의 결성 관여행위 및 가입행위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한 점은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할 수 없고결과적으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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