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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 판례] 제3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사건, 소년인 성폭력 범죄 피의자에 대한 위법한 수사 사건, 사무장 병원 근로자 퇴직금 사건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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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6990 소송비용액 확정- 3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424, “3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이와 같은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

 

이 사건에서 본안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재항고인)은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바,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맺은 위탁자 A사는 본안소송의 대리를 B법무법인에 위임하면서 변호사 보수를 향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 보수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했다.

 

재판부는 위탁자가 위 소송위임 및 보수약정에 따라 B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당사자인 재항고인(수탁자)이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보수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위 보수약정에 따라 B법무법인에 지급될 보수액으로서 상대방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설시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15224797 손해배상- 소년인 성폭력 범죄 피의자에 대한 위법한 수사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429, 소년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이, 장문단답의 실제 신문내용을 단문장답으로 기재함으로써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자백진술을 한 것처럼 작성한 데 대하여 원심과 같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사안에서 만 14~17세인 소년이었던 피의자들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정신지체 2급 여성에 대한 합동강간 등 성폭력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사법경찰관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후 부인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사법경찰관은 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문답을 바꾸어 기재함으로써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단문장답의 구체적인 자백진술을 한 것처럼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어린 학생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수사하는 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사안에서 사법경찰관은)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고 이는 영장실질심사 단계 및 이후 검찰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서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게 작용하였다고 보아, 위자료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하지만 원고 측 상고 이유인 경찰관의 기초수사에 부실이나 위법이 있다는 주장, 피의자신문 당시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위법하게 배제하는 등 적접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 소년수사의 기본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의로 원고들이 진수하지 않은 내용을 첨언하거나 진술 취지와 전혀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전문증거를 조작하였다는 주장, 체포현장에서 위법하게 가방을 압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백을 강요하였다는 주장등은 원심과 같이 모두 배척됐다.

 

대법원 2018263519 임금 등- 사무장 병원 근로자 퇴직금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429, 사무장인 피고가 의사들을 고용하여 개설·운영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소속 직원들이 실제 경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무장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사무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사무장 병원의 경영자와 의료인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임금 등 지급의무 역시 의사에 귀속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제약회사를 퇴사한 피고는 처의 명의로 매수한 건물에 의료장비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들을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신이 고용한 의사인 소외1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면서 자신은 병원의 총괄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했다. 병원 직원들의 채용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소외1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직원들을 자신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했으며 급여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병원을 경영한 점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있어서도,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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