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헌바402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범죄 퇴직연금 감액 사건
헌법재판소가 4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함에 있어, 그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대한 입법적 시정조치가 요구된다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의 보충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2007년경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퇴직하였는데, 2008년 3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9년 1월 30일 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위 확정판결 이후인 2010년 1월부터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매월 퇴직연금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후 2010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된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특별사면 및 복권 이후 퇴직연금이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 소가 기각되자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항소와 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의 쟁점이 “퇴직연금의 일부 감액이 이미 확정된 자에게 특별사면을 이유로 감액의 대상에서 구제해주는 수혜를 베풀지 않는 것의 위헌 여부”라면서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형성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급여 등을 계속 감액하는 것을 두고 현저히 불합리한 수단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퇴직급여수급권은 계속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때부터 퇴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 제재의 근거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급여 등에 대한 계속적 감액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보충의견을 낸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은 “심판대상조항이 입법 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 시점부터 과거 감액되었던 퇴직급여 등의 수급권이 회복된다는 법적 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입법적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2017헌마321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법관 명예퇴직수당 사건
헌법재판소가 4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법관의 경우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한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본문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1997년 2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한 차례 재임용을 거쳐 법관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2017년 2월 퇴직했다(지방법원 부장판사, 14호봉). 퇴직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만 49세였고, 두 번째 임기만료일까지는 1년 미만이 남아 있었으며, 공무원연금법상 근속연수는 23년 6월이었다.
청구인은 “정년까지 명예퇴직수당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으로 인하여 먼저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이 산정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바,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다수의견은 다른 경력직 공무원과의 평등권 위반 주장에 대하여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 측면에서 10년마다 연임절차를 거쳐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관과, 그러한 절차 없이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규정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법관 이외의 경력직공무원 중에서도 정년과 함께 임기제·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헌법연구관 및 계급정년이 존재하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은 다른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퇴직시점에 임기나 계급정년과 같이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이 연령정년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법관과 마찬가지로 정년잔여기간이 그 범위 내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이러한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은 해당 직역의 업무적 특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임기 또는 계급정년 기간 동안 근속이 보장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도 판시했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은 “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격과 함께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있는데,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법관의 정년잔여기간을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일보다 단축시킬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수급할 수 없거나 그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어, 법관 등으로 20년 이상 근속하였다는 공로보상적 측면은 물론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측면에서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고 봤다.
나아가 “법관에게 10년의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법관을 10년마다 새롭게 임용하고 그 기간까지만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하되 다만 그 중대한 기능에 비추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엄격한 요건 하에 배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결국, 심판대상조항에서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과 같이 취급하여 정년잔여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취지 및 성격, 임기와 정년의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 2017헌마4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의무동승 사건
헌법재판소가 4월 2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제3항 중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여 운행하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유예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그 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와 관련, “심판대상인 보호자동승조항은 도로교통법 부칙(2014. 1. 28. 법률 제12343호) 제3조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기 전까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에 의한 보호자동승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시점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법령의 시행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이라고 하였던 종래의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변경했다.
본안으로 나아가서는 “별도의 동승보호자를 두어 운전자와 더불어 어린이 등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등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미선의 청구기간 기산점에 대한 반대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의 시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제한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