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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공무원범죄 퇴직연금 감액 사건, 법관 명예퇴직수당 사건,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의무동승 사건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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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헌바402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범죄 퇴직연금 감액 사건

 

헌법재판소가 4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함에 있어, 그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대한 입법적 시정조치가 요구된다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의 보충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2007년경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퇴직하였는데, 20083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9130일 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위 확정판결 이후인 20101월부터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매월 퇴직연금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후 2010815, 특별사면·복권된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특별사면 및 복권 이후 퇴직연금이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 소가 기각되자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항소와 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의 쟁점이 퇴직연금의 일부 감액이 이미 확정된 자에게 특별사면을 이유로 감액의 대상에서 구제해주는 수혜를 베풀지 않는 것의 위헌 여부라면서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형성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급여 등을 계속 감액하는 것을 두고 현저히 불합리한 수단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퇴직급여수급권은 계속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때부터 퇴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 제재의 근거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급여 등에 대한 계속적 감액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보충의견을 낸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은 심판대상조항이 입법 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 시점부터 과거 감액되었던 퇴직급여 등의 수급권이 회복된다는 법적 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입법적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7헌마321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법관 명예퇴직수당 사건

 

헌법재판소가 423,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법관의 경우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한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3조 제5항 본문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19972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한 차례 재임용을 거쳐 법관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20172월 퇴직했다(지방법원 부장판사, 14호봉). 퇴직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만 49세였고, 두 번째 임기만료일까지는 1년 미만이 남아 있었으며, 공무원연금법상 근속연수는 236월이었다.

 

청구인은 정년까지 명예퇴직수당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3조 제5항으로 인하여 먼저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이 산정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바,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다수의견은 다른 경력직 공무원과의 평등권 위반 주장에 대하여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 측면에서 10년마다 연임절차를 거쳐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관과, 그러한 절차 없이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규정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법관 이외의 경력직공무원 중에서도 정년과 함께 임기제·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헌법연구관 및 계급정년이 존재하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은 다른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퇴직시점에 임기나 계급정년과 같이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이 연령정년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법관과 마찬가지로 정년잔여기간이 그 범위 내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이러한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은 해당 직역의 업무적 특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임기 또는 계급정년 기간 동안 근속이 보장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도 판시했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은 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격과 함께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있는데,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법관의 정년잔여기간을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일보다 단축시킬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수급할 수 없거나 그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어, 법관 등으로 20년 이상 근속하였다는 공로보상적 측면은 물론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측면에서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고 봤다.

 

나아가 법관에게 10년의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법관을 10년마다 새롭게 임용하고 그 기간까지만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하되 다만 그 중대한 기능에 비추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엄격한 요건 하에 배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결국, 심판대상조항에서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과 같이 취급하여 정년잔여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취지 및 성격, 임기와 정년의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2017헌마4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의무동승 사건

 

헌법재판소가 4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제3항 중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여 운행하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유예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그 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와 관련, “심판대상인 보호자동승조항은 도로교통법 부칙(2014. 1. 28. 법률 제12343) 3조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기 전까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에 의한 보호자동승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시점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법령의 시행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이라고 하였던 종래의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변경했다.

 

본안으로 나아가서는 별도의 동승보호자를 두어 운전자와 더불어 어린이 등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등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미선의 청구기간 기산점에 대한 반대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의 시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제한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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