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월 첫째 주(4월 마지막 주) 시행법령
1. 지방세법 시행령- 2020. 4. 28.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등의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리과세 특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가산이자율을 인하하며,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환급지를 명확히 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4. 3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불법촬영물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촬영물 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해당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96호, 2020. 1. 29. 공포, 4. 30.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촬영물 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때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촬영물 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20. 4. 3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남용으로 인한 노후소득재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로서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4. 지방재정법- 2020. 4. 3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한다.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사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함께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
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5. 1.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서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개략적인 정의와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존재하고 있을 뿐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행구역, 안전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운행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
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5. 1.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주는 정년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취업알선, 재취업 교육 등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11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주는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로 하고, 50세 이상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1년 이상 계속되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주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