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월 둘째 주 시행법령
1. 소청절차규정- 5/4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청심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 등의 정보가 공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피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 답변서 등을 제출할 때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연기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도시공원 결정 실효 기한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기한을 20년으로 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한다.
3.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5/4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유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청구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청구서에 대한 보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연기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5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선박의 음주운항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및 그 피해가 음주운전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고 오히려 거대한 선박의 특성상 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선박의 음주운항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준하여 처벌함으로써 선박의 음주운항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
5.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5/5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이러한 벌금형 상한은 법 제정 시부터 규정된 것으로 물가 상승 등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벌금형 상한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벌금형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현실화하는 한편, 뇌물 공여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일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가중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추산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하여 해당 규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종전에는 그 이익의 2배 이하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까지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뇌물 공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