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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신체 장애 선거인에 대한 투표보조인 2인 동반 규정 사건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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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헌법재판소가 527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의장(피청구인)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인 국회의원 오신환(청구인)을 국회의원 채이배로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가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개선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고,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의 별개의견, 이선애 재판관의 별개의견, 이종석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2018726일 출범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법원·법조 개혁, 검찰·경찰 인사 독립성 및 수사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의 마련 및 검찰청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의 심사·처리를 위하여, 위원장 포함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청구인은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20181018일 제364회 국회(정기회)에서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후 2019831까지 활동할 예정이었는바, 2019425일에 있었던 위 피청구인의 개선행위로 인하여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개선행위의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완화된 심사로 족하다고 했다.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개선하는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회의체 기관을 구성·조직하는 것으로서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광범위한 재량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자유위임원칙 위배 여부와 관련, 다수의견은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하여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위와 같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부분 위배 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국회는 임시회 회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원의 개선을 제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개선행위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개선행위는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 개선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해 인용 의견을 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비록 국회 의사 진행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정당기속성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충하는 현실의 한 모습에 그치는 정도를 넘어서서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를 압도한다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정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을 뛰어넘는 원칙의 변화를 의미하여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에서 특정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청구인을 사개특위의 해당 법률안 관련 심의·표결 절차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요청됨으로써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는 자의적인 강제사임에 해당하여 자유위임에 기초한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대한 해석도 다수의견과 달리했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의 의미는 법정(다수)의견의 해석과는 달리 국회의장이 위원을 개선할 때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시회의 회기 중에는 개선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국회법 제48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은 해당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이 사건 개선행위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4인은 무효확인청구를 두고 다시 견해가 갈렸다.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된 사유는 헌법적으로 중대하지만, 침해된 권한과 그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은 그 내용적 성격상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국회의 정치적 자율을 존중하여 사법적 개입을 자제하여야 할 영역에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청구인의 침해된 권한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정 하에 있으며,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결정만으로도 피청구인의 행위의 위헌성을 해명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개선행위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 다른 기각의견인 이선애 재판관은 국회의 입법관련 행위를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행위의 위헌·위법 여부 및 권한의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쳐야 하고 이를 넘어 입법관련 행위에 대한 취소 내지 그 무효 확인과 같은 형성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종석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는 것보다 그 행위의 위헌성이 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함을 확인하는 것이 보다 충실한 헌법적 해명이라고 할 것이라면서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그 위헌성이 중대한 것이라면 무효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2017헌마867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신체 장애 선거인에 대한 투표보조인 2인 동반 규정 사건

 

헌법재판소가 5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재판관 3(이선애, 이석태, 문형배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청구인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일에 활동보조인 1인만을 동반하여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위 투표소에 있던 투표관리관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선거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먼저 심판대상조항이 투표보조인 2인에게 투표내용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어, 이로 인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다수의견은 선거인이 투표보조 제도를 쉽게 활용하면서 투표의 비밀이 보다 유지되도록 투표보조인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최소한의 인원인 2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무상 선거인이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투표사무원 중에 추가로 투표보조인으로 선정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대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나,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입법재량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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