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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뉴스] 개정 형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인회계사법 등의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48


■ 5월 넷째 주 시행법령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19 시행

 

개정이유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주요내용

특수강도강간 등특수강간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3조제14조제127조제3항 및 제11).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6조제312조 및 제1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14조제4항 신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14조의신설).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15조의신설).

 

2. 형법- 5/19 시행

 

개정이유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주요내용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함(305조제2항 신설).

강간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305조의신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19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이 경우 개별 범죄사실의 특정 및 개별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 등의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보다 원활한 환수에 기여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5/19 시행

 

개정이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내수를 보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이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와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주요 내용

* 2020 과세연도 전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전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2020 과세연도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하도록 함(8조의신설).

내국인이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사업과 관련한 재화·용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하고, 1회 결제 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며현금·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금액의 1%를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법인세에서 공제함(99조의12 신설).

*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인상함(126조의2).

 

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5/19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이는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주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요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 위반과 관련된 요건으로 대주주에 대한 승인요건을 한정함으로써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한다.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9 시행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주요내용

신고포상금의 연간 지급 한도 폐지(현행 제27조제3항 후단 삭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종전에는 연간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했으나앞으로는 연간 한도의 제한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함.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의 확인을 위한 이용 자료의 범위 확대(별표 26)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 또는 합장 대상자의 사망 관련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수급자의 사망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처리 정보의 범위 확대(별표 3호 및 제5)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인 아동 중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 등을 추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대상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함.

 

7. 공인회계사법- 5/19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사원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배우자의 담당 직무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직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바배우자에 대해서는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한다또한 현행법에서는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두고 있지 않은바이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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