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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뉴스] 민사소송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등의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70

■ 6월 첫째 주 시행법령

 

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6/1 시행

 

개정 이유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한하여 사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부서명과 감사담당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제도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외부강의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주요 내용

외부강의등의 신고사항 및 신고방법 개선(15) :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변경

행동강령책임관 변경(23) :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변경되어 행동강령책임관을 새롭게 지정

별지서식 개선·보완 외부강의등 신고서 및 초과사례금 신고서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서식을 개선·보완함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6/1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아래 사항을 개선·보완한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지정을 직전 계획기간 당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8).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합병·분할한 경우 등에 있어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8조의신설).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권 무상 할당 기준을 개선하고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12조제4).

배출권 할당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제출배출권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 (1316조 및 제17).

배출권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업은행 등을 시장 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22조의신설).

주무관청은 배출량 산정계획서 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외부 검증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검증업무는 검증심사원이 수행하도록 함(24조의및 제24조의신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와 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에는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부칙 제2조제2).

 

3. 민사소송규칙- 6/1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재난 등 상황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한다.

 

재판장 등이 기일 외에서 당사자와 제7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70조제5).

재판장 등이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함(70조제6항 신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지금까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하던 것을앞으로는 5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 및 경영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2 시행

 

개정 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바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7조의신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하고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11).

관련 규정에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정함(56조제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59조제1).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의견청취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거나 개별토지가격의 타당성 검증을 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에서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를 고려하도록 한 기준을 폐지한다.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시 예정가격과 의견제출방법 등을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때해당 표준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 건물 내의 게시판 등 알리기 적합한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7. 공직자윤리법- 6/4 시행

 

개정 이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다.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소속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퇴직공직자를 통한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누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내용

실질적인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재산 중 거래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등록하도록 함(4조제3항제7).

종전에는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앞으로는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함(4조제5항 단서 신설).

종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대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만 재산등록 사항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앞으로는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8조제13).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14조의15 신설).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분야에 속하거나 식품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인증·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함(17조제1항제12호 신설).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및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의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안 제3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18조의4).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심사 등을 완료한 경우 그 심사결과 및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의무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함(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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