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조•법학계 소식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 등 사건, 수용된 토지 인도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사건 外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307


 2019헌라6, 2020헌라1(병합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 등 사건

 

헌법재판소가 5월 27, ‘회기결정의 건은 그 본질상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아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거부하고 회기 수정안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또한 본회의에서 수정동의로 제출된 수정안의 범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회의장의 수정안 가결 선포행위가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나아가 자유한국당의 승계인 미래통합당의 청구를 각하함으로써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안에서 심판대상은 372회 국회(임시회1차 본회의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회기 수정안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373회 국회(임시회1차 본회의에서 이 사건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제출권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자유한국당의 기회균등의 입법절차 참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수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여부 피청구인 국회가 위의 이 사건 수정안 가결선포행위를 통하여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을 개정한 행위가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자유한국당의 입법절차 참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로 정리된다.

 

2019헌라사건의 청구인 국회의원들은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년 12월 23일 제372회 국회(임시회1차 본회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제1항 372회 국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무제한토론 요구를 임의로 거부하고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한 행위와, 2019년 4월 24일 접수되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이 사건 원안의 내용과는 다른 이 사건 수정안을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한 행위가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자유한국당의 국회내 협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상정행위의 심의·표결권 침해의 확인과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020헌라사건의 청구인들은 “2019년 12월 27일 제373회 국회(임시회1차 본회의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한 후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행위가청구인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제출권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청구인들의 소속 정당인 (당시자유한국당의 입법절차 참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그 침해의 확인과 이 사건 수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확인 및 피청구인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행위의 위헌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법정의견은 무제한토론제도의 입법취지는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의사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안건에 대한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회기결정의 건은 그 본질상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회기 수정안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고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수정안은 이 사건 원안의 개정취지에 변화를 초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원안이 개정취지 달성을 위해 제시한 여러 입법수단 중 일부만 채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에서 이 사건 수정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도 있었으므로이 사건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면서 국회의장의 이 사건 회기 수정안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제95조 제5항 본문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국회의장의 이 사건 수정안 가결선포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행위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에 대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이 사건 공직선거법 개정행위로 개정된 내용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법과 관련될 뿐청구인 국회의원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각하했다.

 

한편 이 사건 회기 수정안 가결선포행위 및 이 사건 수정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각 권한침해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의 반대의견(인용)이 있고이 사건 회기 수정안 가결선포행위 및 이 사건 수정안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각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이은애이종석이영진의 별개의견(기각)이 있다이선애 재판관은 이 사건 회기 수정안 가결선포행위 및 이 사건 수정안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각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별개의견(기각)을 냈다.

 

■ 2018헌바2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가 5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택시운송사업은 승객과의 접촉 빈도 및 접촉 밀도가 매우 높으며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가변적이고 심야에도 운행되는 운행특성상 승객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그 운전자격에 대해 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친족 대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고택시와 같이 협소하고 상황에 따라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형사소송체계에서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택된 것이라면 이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뜻하므로택시운전자격의 취소 여부를 별도의 절차를 거쳐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 자격을 취소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면서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2017헌바464, 2017헌바537, 2020헌가6(병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호 위헌소원수용된 토지 인도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사건

 

헌법재판소가 5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정하는 토지보상법 제43조 중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수용된 토지나 물건의 인도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위 조항 위반시 형사처벌을 정하는 토지보상법 제95조의2호 중 제43조 위반행위 가운데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재판관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은 형사처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위반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청구인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된 토지나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임차한 가게 건물 또는 소유한 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재판의 계속 중 토지보상법 제4395조의2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의정부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위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에 대하여 인도의무자의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호되고 의견제출 및 불복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인도의무의 강제로 인한 부담이 공익사업의 적시 수행이라는 공익의 중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들의 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대의견을 낸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벌칙조항이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법익균형성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봤다인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고민사소송 및 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공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로 인도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없으며이미 공무집행방해죄부당이득죄 등으로 얼마든지 대응 가능하다는 것이다나아가 벌칙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의 효율성즉 경제적 이익은 형사처벌로 제한될 인도의무자의 기본권보다 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