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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 유튜브 알고리즘과 로봇 저널리즘...“새로운 이슈 포섭하기엔 현행 미디어 법제에 한계 크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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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회장 김종철 교수)가 지난 5월 26, “알고리즘과 저널리즘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 오세욱 선임연구원이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과 저널리즘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심우민 교수가 알고리즘과 미디어법제카카오 정책담당 김대원 이사가 로봇 저널리즘을 발제했다.

 

■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영상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2005년 등장한 유튜브는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 영상 공유 플랫폼이다현재 91개 이상 국가에서 80개 언어로 서비스 제공되고 있다오세욱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매월 19억명 이상 이용자가 유튜브를 방문하고 있고유튜브는 매일 추천하는 영상 수가 약 2억 개 이상하루에만 10억 시간에 달하는 영상이 시청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튜브는 이용자들이 더 많은 영상을 보도록 영상을 추천하고 있는데이는 사람의 직접 조치가 아닌 알고리즘을 통해 이뤄진다오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기술로는 각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서 영상의 내용은 중요시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3년간 유튜브에서 일한 적 있는 인공지능학자 기욤 샬로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알고리즘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시청시간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다양한 영상을 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서 보내도록 만들 영상을 추천할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기업의 영업 비밀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으며유튜브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알고리즘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이를 이해하거나 분석할 수 없다며 실효성 없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오 선임연구원은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이 추천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부족한 편이라며 선행 연구는 유튜브 프로모션 알고리즘의 일부 요소로서 얼마나 빠르게 인기가 높아지는지 얼마나 새로운 비디오인지 채널이 얼마나 새로운 비디오를 업로드하는지 사람들이 플랫폼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좋아요싫어요공유 수 등을 들었다고 전했다.

 

■ 한국 이용자 73%, “유튜브 추천 영상에 만족해

 

한국에서는 기존 언론이 다루지 않는 내용이 유튜브에 넘쳐난다는 이유로특히 장년층을 중심으로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려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오 선임연구원은 한국어 5개 키워드(문재인 대통령방탄소년단유시민홍준표조국)를 통해 유튜브 추천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한국 이용자들의 인식조사를 병행하여 그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이 연구에서도 시청시간이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이 나타났다오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키워드가 정치적일 때 유튜브는 전통적 언론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YTN Live가 각 키워드 검색에서 공통적으로 추천된 점으로 미루어 생중계 영상을 좀 더 선호한다고 분석된다제목이 길거나 제목 안에 키워드가 많은 영상일수록 추천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정치적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다른 장르의 영상이 추천되기도 한다이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시청 시간 증가 외에 다양성 확보 전략이 있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비정치적 키워드일 때 더 다양한 영상이 추천되며키워드와 상관없이 특정 기간에 특정 영상이 계속 추천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한편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100명 중 95명 비율로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모바일을 통해 유튜브에 접속하며 주로 휴식 시간에 이용한다고 답했다하지만 다수 이용자는 유튜브가 뉴스 정보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엔터테인먼트교육정보 탐색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기존 언론사들도 대부분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일부 저널리즘적 성취를 거두고 있지만이것이 수익적 성과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오 선임연구원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허위정보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오히려 알고리즘이 다양한 영상을 제공하고 우연한 발견을 돕는다는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의 73.3%가 맞춤 동영상 이용에 만족했으며불만족하는 이용자는 추천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검색해서 적극적으로 영상을 탐색한다고 답했다오 선임연구원은 아직까지는 유튜브가 허위정보를 확산한다는 의혹은 제한적이라면서 다만 정치적 극단층에 대한 영향력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극단적 보수층은 유튜브 뉴스가 일반 여론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극단적 진보층은 유튜브 뉴스가 자신의 개인 의견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 복잡한 현행 미디어법 체계 전환 필요하다

 

심우민 교수는 법 및 규제 이론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현행 미디어 관련 법체계가 매우 복잡한 원인으로 새로운 미디어 영역의 지속적인 출연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책 모색을 하기보다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직관적이고 즉자적으로 대안들을 법제화해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인터넷 매체의 급속한 성장 및 개입으로 방송 및 신문 영역이 모호한 융합 영역이 되었다는 게 심 교수의 설명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뉴스의 확산추세가 과거와 다르게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면서더는 체계 전환을 위한 논의를 지체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다하지만 심 교수는 이러한 논의에 분명한 현재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첫째방송과 신문인터넷 등에 관한 입법상 진흥 및 규제 영역은 소관부처가 나뉘어져 있어 포괄적인 미디어 정책적 관점을 투영하기 힘든 측면이 존재하고 둘째미디어 영역은 헌법상 두텁게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와 연계되어 있어 법적 개입이 조심스러워야 하며 셋째현 단계에서 새로운 개념 정의와 요건 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변화를 요청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들이다.

 

■ 현행 미디어 법제 어떻길래....

 

현행 미디어 법제가 규율하는 영역은 크게 신문방송인터넷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되며 소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신문 영역의 주요 법률은 모두 문화부 소관이다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문만 규율하는데 반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신문뿐 아니라 방송 영역까지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방송과 인터넷 영역의 법률은 대부분 방통위와 과기부가 함께 소관하는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만 과기부가 빠지고 방통위만이 소관부처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과 인터넷 영역을 함께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미디어법 체계는 규율 매체 또는 소관 부처별로 구분짓기엔 얼기설기 얽혀 있는 모양새다심 교수는 이러한 현실적 한계로 인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논의가 이용자 중심 판단이라고 소개했다이용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이 관점이 반영된 법안으로는 지난 19대 국회 때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6070)’이 있다심 교수는 이 법안 자체가 갖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적어도 이용자를 중심에 두고 법체계의 융합적 논의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 포괄적인 미디어 정책 가능할 법제 전환고민할 점은?

 

심 교수는 먼저 기존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뉴스를 매개 및 생산하는 매체들을 어떻게 입법적으로 포함시켜 논의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했다이를 위해 현행 신문법은 인터넷 미디어를 포섭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하고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와 소정의 견제 체계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아울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어떠한 책무를 요구할 것인지필요한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해외 사업자들의 경우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등도 문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통적 언론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제적으로 뉴스 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들을 표현의 자유 법리상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다표현의 자유 법리로 인하여 언론 영역에 인허가는 허용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신문법은 공공성 확보 방식으로 인허가 대신 등록제를 도입하고 있다이에 새로운 매체들도 등록제와 유사한 행정적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아니면 기존과 다른 관리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고민이 요청된다.

 

심 교수는 전통적 언론의 경우 다분히 정태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외부적 요건을 설정하여 공공성 관리를 할 수 있었던 데 반하여 새롭게 등장 및 생성되고 있는 미디어의 경우 그 실현 양태와 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국가가 어느 정도로 입법 개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규제 대상 자체의 불확정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인데이러한 불확정성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동원한 기사 작성 또는 기사 배열이 일반화되면 더욱 문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 조직 활용이 좋은 대안이 될 거라는 게 심 교수의 견해다기본 취지는 신문법 제6조의 독자권익위원회와 유사하다하지만 신문법에는 구체적인 독자 권리 또는 권익의 개념적 범주위원회의 임무 등에 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방안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심 교수는 향후 가칭 디지털 뉴스 이용자 위원회’ 같은 것을 법제화한다면독자권익위원회에 대한 신문법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향평가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심 교수는 이용자 위원회가 법제화된다고 하더라도 언론 시장 및 여론 형성에 대한 매체 간 영향에 대한 면밀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행 신문법 제17조의 여론집중도 조사 규정과 방송법 제35조의4에 규정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규정을 참조하거나양 조항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로봇 저널리즘’...사라진 식자공처럼 기자도 사라질까

 

로봇 저널리즘은 직접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는 AI, 즉 사전에 프로그램된 알고리즘(AI)이 주어진 임무에 따라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사를 생산하는 방식이다국내에서는 2016년 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 등이 기업정보증권 기사 등에 활용한 것을 시작으로현재 10여 개 언론사에서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기자 출신인 김대원 이사는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바최근 수행한 로봇 저널리즘 확산을 결정지을 요소에 대한 기획연구 결과를 공유했다언론사 경영진과 기자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이 연구에 따르면 경영진의 가장 우선적 고려 요인은 손익과 시장 반응이다소비자들은 현재 기자에 대한 불신이 AI가 쓴 기사를 선택하게 만들 것이고기자보다 AI가 신뢰할 수 있는 기사를 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김 이사는 현재 로봇 저널리즘의 도입·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그 시기는 과거 높은 연봉을 받던 식자공이 컴퓨터 조판 시스템 도입과 함께 사라진 데서 유추할 수 있는데경영악화에 직면한 언론사들이 고정비 압박을 느낄 때고연봉의 사람 대신 AI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 이사는 이 시점에서 로봇 저널리즘이 갖는 한계와 법적 이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먼저로봇 저널리즘은 크롤링으로 접근 가능한 영역의 연구만 이뤄지는 까닭에 샘플링이 편중되고이는 기사의 편중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이를 보완하려면 인간 기자와 AI의 협업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게 김 이사의 주장이다.

 

알고리즘 개발 및 운영 주체가 의도적으로 차별적 결과가 나오도록 개입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한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독자가 신문 1면 탑에 왜 이 기사를 배치했는지를 언론사에 시시콜콜 따지지 않는 것처럼알고리즘을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다만 김 이사는 편향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상황 맥락에 대한 정보 제공은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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