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헌마15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헌법재판소가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가 사용자인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비교대상 임금이 시간이 아니라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한 임금이 시간급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에 최저임금법은, 비교대상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주 단위로 정해진 비교대상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하여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그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임금의 수준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지만 헌재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 시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종전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청구인은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 모두에 대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헌재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종전에 비하여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비교대상 임금을 환산할 때 사용자,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 정도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2019헌마192 형법 제63조 위헌확인- 집행유예 실효사유를 정한 형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가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종전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실효됐다.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63조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에 대한 조건적·유보적 처분으로 형의 집행만이 유예될 뿐 형 선고의 효력은 인정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실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언제든지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바,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것이 나중에 집행되더라도 이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 기간 중에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고의로 저질러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와 같이 그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당연히 실효되도록 하여 대상자에게 집행유예 전 기간에 걸쳐 규범합치적 생활을 유도하고 이로써 범죄자에 대한 재사회화와 사회방위를 도모하려는 공익은 그 중대성이 인정되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집행되는 형은 이미 선고되었던 본형일 뿐 본형을 넘는 형이 추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가 추가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사람은 판결을 선고받을 때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범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는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2017헌마117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7급 세무직 공무원시험에서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사건
헌법재판소가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 11, 12 각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청구인은 2017년 세무직렬 세무직류(이하 ‘세무직’이라 한다)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했는데, 응시자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됐다. 청구인은 이러한 가산점 부여의 근거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먼저 “가산점제도는 가산 대상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공직으로의 진입에 장애를 초래하지만, 전문적 업무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대하여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능력주의를 구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소지자들에게 세무직 7급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가산 대상 자격증의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증이 없는 자의 응시기회나 합격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가산점 여부가 시험 합격을 지나치게 좌우한다고 볼 근거도 충분치 아니하고, 채용 후 교육이나 경력자 채용으로는 적시에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