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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 판례] 채무자회생법상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권 행사 사건, 경마장에서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 사건 外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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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292026(본소), 2019292033(반소), 2019292040(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손해배상(반소) () 상고기각- 경마장에서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625, 경마공원에 인접한 화훼농가의 운영자인 피고들이 분재와 화훼가 말라죽자 원고가 운영하는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뿌린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피고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염소이온농도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피고들은 이 사안에 대하여 당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응하지 않고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그 제목과 같이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정한 것으로서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고 전제했다.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지만,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대법원 201655896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 파기환송(일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625,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가 납품업자와의 특약으로 법정지급기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납품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사건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 2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원고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3, 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가 규정하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이하 법정지급기한이라고 한다)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고(1항 제3),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대법원은 이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대금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지만,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의 약정의 효력을 반드시 부인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 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을 삽입한 다음 납품업자로 하여금 비자발적으로 이에 동의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납품업자를 상대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목적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며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 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이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에 의하여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원심으로서는 납품업자들이 위 표준거래계약서 제27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의 약정을 함에 있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인지 여부, 납품업자들이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내용보다 불리한 부분이 존재함에도 이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된 경위 및 그로 인하여 얻는 반대급부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면서 원심이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및 제32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 대법원 2016257572 부인의 소(파기환송채무자회생법상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권 행사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이 6월 25,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채무자 회사가 부채초과 및 유동성 부족채무연체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가용현금 중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한 행위는 상당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변제행위 당시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피고의 인식 여부를 주된 근거로 삼아 피고의 선의수익자 항변을 받아들인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고의부인에 있어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은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지만더 나아가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나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은 또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회생회사와 채권자와의 관계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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