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월 첫째 주(6월 마지막 주) 시행법령
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2020. 6. 30. 시행
- 제정 이유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하여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킨다.
- 주요 내용
*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역 편입 신청인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되,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않도록 함(제3조).
*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두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함(제4조).
*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변호사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는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명,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명,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29명의 위원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제5조).
* 대체역 편입 신청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고, 위원회는 심사·의결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청인이 신뢰하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되,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등은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제16조).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고,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된 대체복무요원에게 대체업무를 부여하여 복무하게 하고,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함(제21조).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대체역으로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제25조).
2. 특허법 시행규칙- 2020. 7. 1.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2020년 7월 1일부터 우선권증명서류의 국가 간 전자적 교환방식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로 일원화될 예정. 이에 따라 특허청장이 특허출원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자적 접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번호를 부여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특허협력조약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제출원의 명세서·도면 등이 누락된 경우뿐만 아니라 잘못 제출된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잘못 제출된 부분의 보완을 명하거나 정정하는 부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명세서·도면 등의 누락된 부분 또는 잘못 제출된 부분을 정정하는 부분이 제출된 경우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무권리자로부터 특허권을 이전받은 경우 등에는 발명자의 추가·정정 신청 시 특허권자 등이 서명·날인한 확인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한다.
3. 국민연금법- 2020. 7. 1.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의 연금보험료 연체금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와 비교해서도 높은 편이고, 연체금의 최대한도 또한 체납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는바, 연체금을 인하하여 가입자의 납부부담을 경감한다.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고 있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체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가 된 사람은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다시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는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 수행에 필수적인데 자료의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혼인·이혼·사망 등으로 인한 자격 변동에 대한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여 민원 발생 및 국민연금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한다.
4. 도로교통법 시행령- 2020. 7. 1.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장애등급제를 개편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부대사업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운전교육 사업의 지원대상을 종전에는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장애인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시킨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7. 1.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하나의 손자회사를 하나의 자회사가 지배하도록 하여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간의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확립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자회사·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공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기업 내외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는 한편,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한다.
6. 관세사법- 2020. 7. 1.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징계대상인 관세사에 대하여 폐업시점에 관계없이 재등록제한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관세사 징계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세사의 수임에 관한 업무실적 제출 및 세관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 선전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에서 퇴임한 관세사에 대한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의 비위 행위가 사전에 억지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