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헌가9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운전면허 부정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가 6월 25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규정 중 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운전면허 중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등을 보유한 상태였던 제청신청인들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학원생으로 등록만 하고, 교육 및 기능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학원 학감을 통해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2016년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를 취득했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이 위 사실을 이유로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뿐만 아니라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등 제청신청인들이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자, 제청신청인들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당해 사건 계속 중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가운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법정의견은 “특정한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미 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취득한 다른 운전면허에 대해서까지 취소 사유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하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그 위법성의 정도, 운전자의 형사처벌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임의적 취소·정지 사유로 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에 충분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은 “심판대상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계속하여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운전면허 부정 취득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부정 취득한 해당 운전면허와 함께 해당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운전면허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 2019헌마1269 기소유예처분취소- 폐지수집인 절도 사건
헌법재판소가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폐지 등을 수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9년 서울 강북구 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가죽지갑 등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가 절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당시 위 쇼핑백이 쓰러져 있었고 근처에 다른 이삿짐이나 이사 차량이 있지 않았던 점, 청구인이 위 쇼핑백을 가져간 직후에 계속하여 인근에서 빈병 등을 수집하고 그곳에서 도보로 1분 이내 거리에 있는 폐지 정리 장소에 위 쇼핑백을 놓아둔 점, 위 폐지 정리 장소는 외부에 공개된 장소로 쇼핑백을 찾아다니던 피해자에 의해 비교적 쉽게 발견된 점, 청구인은 2시간이 채 안되어 위 쇼핑백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려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다.
■ 2019헌마6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헌법재판소가 6월 25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해당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위반했다. 이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 규정으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정의견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2016헌마1124 결정은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사정이 없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청구인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소지 등(제11조 제3항,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는 “위 범죄들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는 범죄의 객체, 행위 태양, 죄질 등에서 차이가 있어, 입법자가 이들과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들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대의견(재판관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성범죄를 축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한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재범방지나 수사의 효율성과 같은 공익은 없는 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신상정보 관리대상으로 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