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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 판례] 백화점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 여부,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 경찰대학 졸업자 의무복무기간 사건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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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7864 퇴직금() 상고기각- 백화점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 여부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625, 백화점 내에서 피고 삼성물산의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했던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이유로 백화점 내에 설치된 피고 매장의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분이 강제 전환된 사람들과 달리, 원고들은 처음부터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매장관리자의 지위만을 유지한 점 피고는 원고들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휴가를 통제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을 상대로 징계권을 행사하지도 않은 점 피고는 개별 매장에서 원고들과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장의 판매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판매원의 급여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매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판매원을 직접 채용하여 근무를 관리하면서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들었다.

 

또한 피고가 매장 내 상품의 진열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피고가 정한 가격에서 임의로 할인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특정 매장의 재고물품을 다른 매장으로 보내게 하는 조치를 지시하였으나, 이러한 관리방식은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 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에 나타난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들은 피고에 의해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게도 유사하게 시행되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571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상고기각- 지하철 성추행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625, 지하철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실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원심을 수긍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추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201741634 기타 경상이전수입 징수처분취소 () 상고기각- 경찰대학 졸업자 의무복무기간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625,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기간(2)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6) 산입기간에서 공제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대학 학비 등에 대한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교육파견기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 산입기간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하다며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후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라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파견(2)을 하고 이후 53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는데, 경찰공무원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총 재직기간이 73개월이다. 경찰대학설치법 제10조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찰대학 졸업자에게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하도록 하고 있고, 경찰대학 학사운영규정 제23조는 경찰대학설치법 제10조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경찰대학 졸업자의 위탁교육훈련에 대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원고는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교육훈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학사운영규정 제23조 단서가 적용될 수 없어 교육파견기간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공무원교육훈련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라고 본 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관한 법리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교육훈련법,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설치법 및 그 시행령 등의 내용과 취지, 관련 조항들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법 제17조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이는 설령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면서 교육파견기간의 공제를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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