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월 둘째 주 시행법령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7/5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시행령 개정.
주식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기관별 주식취득 제한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방위산업 및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직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낮은 화재진압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의무를 완화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분야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7/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전매(轉賣)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 이후에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는바, 그 대상 토지의 범위를 단독주택 건설용지로 한정하여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한다.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전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그 법인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전매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여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내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에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장부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과 관련한 서식을 정비한다.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7/8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지정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시·도 간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
5. 직무감찰규칙- 7/1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국가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자제될 수 있는 이른바 통치행위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고, 설사 이러한 개념의 통치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삼권분립 체계상 통치행위의 주체는 대통령과 국회이며, 대통령과 국회는 「감사원법」상 직무감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현행 「직무감찰규칙」 제4조 제2항은 직무감찰 대상이 되는 기관의 사무를 규정하고 이 중 제외 대상을 열거하면서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고도의 통치행위를 예외적으로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6. 소방시설공사업법- 7/1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한다.
종전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하여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