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조•법학계 소식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에 대한 위헌소원,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적용 제외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85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헌법재판소가 71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신생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관 이종석의 별개의견,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200312월부터 200910월까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앞 공유수면에 평택·당진항 외항 및 내항 매립지 축조사업을 시행하여 신생 매립지가 조성됐다. 위 매립 준공 후 청구인 당진시는 신규 매립지 일부를 자신의 관할 구역으로 지적등록했다.

 

이에 평택시장은 200941일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하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청구인 당진시가 등록한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일부와 미등록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평택시로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서부두의 제방선 위쪽은 당진시로, 아래쪽은 평택시로 나누어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했다.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의결 내용에 따른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 당진시장, 평택시장, 아산시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하여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의 지번을 부여하여 토지대장 변경등록을 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등록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 충청남도 및 청구인 당진시에, 이 사건 미등록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 충청남도 및 청구인 아산시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면서,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의 취소와,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의 토지대장 변경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정의견은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성질상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생 매립지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종전의 관할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매립지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청구인들이, 그 후 새로이 형성된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모든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이종석은 각하의 별개의견을, 재판관 이선애와 이영진은 권한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며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2018헌바195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에 대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가 716,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의 겸직허가에 관한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을 법무법인에게 준용하지 않는 변호사법 제57조에 대하여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법무법인인 청구인은 영리사업을 영위하고자 주사무소 소재 지방변호사회에 겸직허가를 신청했지만,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의 개인 변호사의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이 법무법인에게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됐다. 이에 청구인은 위 반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먼저 심판대상조항이 자연인인 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을 법무법인에 대하여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법무법인이 변호사의 직무와 영리행위를 함께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양자의 혼입(混入)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될지 여부를 영리행위 겸업 허가 당시에 심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됨에 따라 변호사 직무의 일반적 신뢰 저하나 법률소비자의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정도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현행 변호사법 규정으로는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된 법무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제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법인이 변호사회 등의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심판대상조항과 동등한 수준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냈다.

 

2018헌바24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1호 위헌소원-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적용 제외 사건

 

헌법재판소가 71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0조의5 1호 중 대규모점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일부를 임차한 상가임차인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 청구인을 상대로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임대인이 청구인의 권리금계약 체결을 방해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10조의4 1항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임대차목적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적용 제외를 규정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1호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5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기존에 관행으로만 인정되던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통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며, 그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10조의4 1항 내지 제3). 이어 같은 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에서는 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1호에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를 적용 제외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대규모점포의 경우 임대인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상권을 형성하고 유지·관리하며 임차인은 그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고객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임대인의 계획에 따라 전체 매장의 성공여부가 좌우되는 대규모점포의 특성을 고려하면, 임대인의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등 임대인의 지위와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도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이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제2)을 행사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가임대차법에서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10)이나 대항력(3)규정의 적용을 받아 권리금 회수를 간접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면서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