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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약학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사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던 폭행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한 사건, 종교인 소득 비과세혜택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 등 사건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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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헌마566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약학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사건

 

헌법재판소가 716,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19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중 덕성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 동덕여자대학교의 정원을 40, 숙명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원을 120명으로 배정한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이 약학대학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9학년도 약학대학 편입학전형에 응시하려고 준비하던 남성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이, 전국 약학대학의 정원을 배정하면서 약학대학 총 정원 1,693명 중 320명을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에 배정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판단이 평등권 침해 판단과 중복됨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먼저 조정계획이 갖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여자대학 약학대학이 오랜 기간 동안 약학대학을 운영하며 축적해온 경험·자산을 고려하여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그대로 동결한 것은, 약사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 확보를 위한 것이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편입학 과정에서 각 약학대학별로 중시되는 선발요소가 다르고 약학대학 편입학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여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자대학 약학대학이나 지방인재 특별전형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원이 청구인의 약학대학 입학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나아가 청구인은 여자대학을 제외한 다른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약사국가시험을 통해 약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법익 균형성도 갖추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9헌마11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던 폭행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한 사건

 

헌법재판소가 71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이상,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검찰이 이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지 않고 폭행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선고했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헌재는 먼저 직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펴봤다.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고, 그 의사표시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사실이 인정됐다. 헌재는 이 의사표시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당시 청구인이 향후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을 불원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를 바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폭행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위 기소유예처분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2018헌마3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등 위헌확인- 종교인 소득 비과세혜택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 사건

 

헌법재판소가 71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교인소득 중 일부에 대한 비과세혜택과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의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와 종교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인데,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21조 제1항 제26, 21조 제3, 145조의3, 155조의6, 170조 단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 19조 제3항 제3, 222조 제2, 222조 제3항이 종교인들을 우대하여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인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 중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만을 대상으로 이 조항들이 대형 종교단체를 우대하여 소형 종교단체 소속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먼저 종교인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들은 종교인에게 수혜적인 규정으로서, 대형 종교단체와 소형 종교단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면서 종교인들 중 소형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매년 과세되지 않을 정도의 소득만을 갖고 있는 경우 위 조항들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없어 수입이 많은 대형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인들에 비해 인적 교류나 홍보활동에 불리할 수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자별 소득격차에서 비롯되는 결과일 뿐 위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들이 내포하는 차별이 아니므로, 대규모 종교단체가 세제나 조사상의 혜택으로 소규모 종교단체에 비해 포교나 종교활동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점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자신들도 종교인과 같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이 종교인에 대하여 부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종교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이것이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납세의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질문·조사를 받을 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위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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