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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뉴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청년기본법, 저작권법, 법무사법 등의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74


8월 첫째 주 시행법령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8/4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제도 및 현황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등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751,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방송통신사업자 등에게 협조 요청 및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남북 간 방송통신 기술협력,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교류 및 협력 사업 등으로 정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으로부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위임·위탁기관에 보고하도록 한다.

 

2. 대학설립·운영 규정- 8/4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 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 등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 그 신설·통합이나 조정 후의 교원학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 확보율 이상이나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90퍼센트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교원확보율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또한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5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도 최소한 매주 1회는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또한 양형에 참고하거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 그 징벌대상행위 등을 적은 양형 참고자료나 수형자의 수용이력 등을 법원이나 경찰관서 등에 통보할 필요가 있는바, 양형 참고자료나 수용이력 등의 자료에는 미결수용자나 수형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통보행위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두도록 한다.

 

4. 청년기본법- 8/5 시행

 

- 제정 이유

: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며,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청년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 주요 내용

*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3).

*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함(4조 및 제5).

*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8).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9).

* 정부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11).

*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13조 및 제14).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15).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16).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8/5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중복조항을 정비하고, 법령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이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6. 저작권법- 8/5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등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직권조정결정 제도를 도입한다.

 

7. 법무사법- 8/5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국민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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