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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뉴스] 독일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면 COVID19 검진 의무화” 규정 시행, 아르헨티나 원격 근무 노동권 보장할 「원격 근무에 관한 법률」 승인 外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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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면 COVID19 검진 의무화규정 시행

 

독일이 20208,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독일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도착 즉시 공공보건당국이나 기타 다른 기관의 요청으로 COVID-19 검진을 받는 것을 의무로 하는 독일연방보건부 규정을 시행했다. 당국은 입국 후 14일까지 검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검진은 무료다. 검진을 받는 대신 유럽국가 또는 다른 국가에서 48시간 이내에 받은 독일 공공보건연구소인 로버트 코흐 연구소(Robert Koch Institute)에 의해 승인된 COVID-19 검진 음성결과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확인서는 독일어나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험지역을 경유만 한 여행자는 이 의무검진을 면제받는다.

 

법에 따르면 위험지역에서 입국한 여행자는 독일 내 체류지나 목적지를 공공보건부에 보고해야 하며 COVID-19 증상 및 검진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비행기, 선박, 버스로 입국할 때 입국카드를 작성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증상이나 검진결과에 대한 정보도 기입해야 한다. 이 카드는 지역보건부에 제출된다. 여행자들은 공항, 항구 또는 기차역에서 검진 받을 것이 권장된다. 지역기관은 무작위로 검역요건 준수를 검사한다.

 

아르헨티나, 원격 근무 노동권 보장할 원격 근무에 관한 법률승인

 

아르헨티나 상원이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을 정규화하고 보장할 목적으로 원격 근무에 관한 법률을 승인했다. 상원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찬성 40, 반대 30표로 승인된 원격 근무에 관한 법적 제도는 디지털 단절에 대한 권리 현장 근로와 동일한 권리 및 의무 직무 교육 노동조합의 대표성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택 근무자와 현장 근로자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근로 시간은 현행 제한 조항에 따라 사전 협의하고 고용 계약서에 서면으로 작성한다.

3. 재택 근무자가 현장 근로자 보다 적은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4. 재택 근무자는 근무 시간 외에 디지털 장치에 접속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디지털 단절에 관한 권리)

5. 고용주는 재택 근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 작업 도구 및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그 설치, 유지·보수 및 수리 비용을 부담하고, 그 밖에 근로자가 사용한 개인 장비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6. 근로자는 고용주가 제공한 장비 및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7. 재택 근무를 하면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특정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일을 단독 또는 협력하여 담당함을 증명하는 자는, 그 일과 맞물리는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중단할 권리가 있다.

8. 재택 근무를 목적으로 고용주가 사용하는 플랫폼 또는 시스템은 근무 시간에 맞추어 개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외부 연결을 방지해야 한다.

9. 근로자는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 활용에 대하여 더 높은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0. 고용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훈련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대표 노동조합 단체 및 노동고용사회보장부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1. 노조 대표성은 근로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활동의 노조 연합이 행사한다.

12. 법적으로 인정되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격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결정은 자발적이며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 결정은 근로 관계 중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13. 재택 근무자는 모든 단체적 권리를 누리며, 노동 조합 대표의 목적 상 현장 근무자의 일원으로 본다.

14.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직원을 원격 근무 형태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집행 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는 단체 협약으로 최대 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법은 노동고용사회보장부가 집행하며, 정부가 격리 종료를 선언한 날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사우디아라비아, 환경법에 따라 삼림·목장·공원의 토지 소유 금지

 

최근 통과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새 환경법에 따라, 지방자치농촌부는 국내 삼림, 목장 및 공원의 토지 중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허가 없이 하수나 처리된 액체를 지하수 또는 기타 환경에 투기, 배출 또는 주입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금지되게 됐다. 또한 국내 삼림, 목장 및 공원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을 이전 및 처분이 가능한 어떠한 형태로도 소유할 수 없고, 이 토지에 부속된 모래, 자갈, 돌 또는 진흙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향후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는 묘목, 관목, 식물이나 그 잎사귀 또는 그 일부를 뽑거나 자르거나 운반하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옮겨심거나 가져가거나 매매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환경활동이나 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자신의 상황을 새 환경법과 그 시행규칙에 맞게 시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무부처에 이 법의 시행일부터 최대 9개월의 유예기간 중에 시정할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이 유예기간은 국익에 필요한 바에 따라 시정에 대한 만료일부터 6년 이내에 1회 또는 수회 추가허용할 수 있다

 

일본, 연금제도개정법성립

 

지난 529일 일본에서는 연금제도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약칭: 연금제도개정법)이 성립되어 65일 공포됐다. 시행은 202241일이다.

 

이번 개정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피용자 보험의 적용 확대, 재직중 연금수급방식의 재검토, 연금수급 개시시기에 대한 범위 확대, 확정거출연금 가입가능요건 재검토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용자 보험의 적용 확대

- 단시간 근로자를 피용자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업소의 기업규모요건 하향(현행 500인 초과100인 초과50인 초과)

- 5인 이상 개인 사업소와 관련된 적용 업종에 변호사, 세무사 등 자격보유자의 법률 또는 회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 추가

- 후생연금·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인 국가·지자체 등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공무원 공제 단기 급부 적용

2. 재직 중 연금수급방식 재검토

- 고령기의 근로를 조기에 연금액에 반영하기 위해 재직 중 노령후생연금수급자(64세 이상)의 연금액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정

- 재직노령연금제도는 지급 정지되지 않는 범위 확대

3. 연금수급 개시 시기의 선택 범위 확대

- 현재 60~70세인 연금수급 개시 시기의 선택 범위를 60~75세로 확대

4. 확정거출연금 가입가능요건의 재검토

- 확정거출연금 가입가능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개시시기 등의 선택 범위 확대

- 확정거출연금의 중소기업대상제도의 대상 범위 확대(100인 이하300인 이하)

5. 기타

- 국민연금수첩을 기초연금번호통지서로 전환

- 미혼인 한부모 등을 배우자가 사망한 여성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보험료 신청전액면제기준 등에 추가

- 단기 체재하는 외국인에 대한 탈퇴일시금의 지급상한연수를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구체적인 연수는 정령으로 규정)

- 연금생활자지원급부금제도의 소득·세대정보 조회대상자의 수정

- 아동부양수당과 장해연금의 병합조정 수정 등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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