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헌가35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조항 사건
헌법재판소가 8월 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와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의료기기법 조항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제청신청인 A주식회사는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시장으로부터 의료기기판매업무정지 3일의 처분을 받았다.
제청신청인 B씨는 ‘관할관청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를 광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제청신청인 C주식회사는 ‘대표자인 B씨가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법정의견은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의료기기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법정의견은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이 개입하여 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개입 가능성의 존재 자체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이 사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전심의제도를 구성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영진 재판관)은 “의료기기 광고와 같은 상업적 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고,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법정의견과 같이하면서도, “이 사건 의료기기 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위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식약처장 등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율기구로서 그 행정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나아가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 2018헌바42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물이용부담금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가 8월 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한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수돗물의 최종수요자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으로부터 취수한 원수를 정수하여 공급하는 수돗물을 사용하다가 물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 등으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물이용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위 재판 계속 중 위헌제청신청(기각) 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정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이미 대통령령에 규정될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을 부정하는 한편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 집단을 선정하면서 한강 하류 지역의 수돗물 최종수요자를 납부의무자로 정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은 “심판대상조항이 물이용부담금 부담비율을 정하는 기준이나 부담비율의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납부의무자로서는 물사용량이 부과의 단위가 될 것이라는 상대적 기준 이외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향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의 산정기준이나 상한을 예측할 수 없고, 납부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한다”면서 “이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를 행정권의 전적인 재량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통해 지켜내고자 하는 의회주의와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의견을 냈다.
■ 2017헌마187 공직선거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가 8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이를 교육감선거에 준용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15조 중 ‘19세 이상’ 부분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전문 가운데 위 ‘19세 이상’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공직선거법은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원의 선거권연령 하한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위 개정된 조항은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의해 교육감선거에도 준용되며,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는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을 2020. 4. 15.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위 조항들이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어졌다.
헌재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 유무’를 검토하며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8세 미만의 국민은 여전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새로운 선거권연령 기준의 위헌 여부에 관한 문제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