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월 첫째 주 시행법령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1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대상에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집을 설치한 건물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으면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교육과정을 현재 3세 이상 5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보육과정에 맞추어 정비한다.
2.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9/1 시행
-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포항지진 진상조사,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을 기재한 문서로 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함(제12조).
*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둠(제13조).
*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제14조).
*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함(제16조제1항 및 제2항).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도록 함(제16조제3항).
*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협조,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및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9/3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공공임대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 자격으로서 신혼부부의 범위를 종전에는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도 신혼부부로 보아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9/3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대검찰청의 검찰사무 지휘 기능 중 형사부 및 공판부와 관련된 지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1개 정책관, 2개 담당관)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 개편하고 공공수사정책관 및 과학수사기획관을 각각 폐지한다. 대신, 체계적인 형사정책의 기획 및 연구를 위하여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형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3과 및 형사4과를, 공판송무부에 공판2과를 각각 신설하는 등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한다.
한편,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공공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사이버수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부로 전환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 정원으로 해당 지방검찰청에 두고 있던 형사부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5. 의료법- 9/5 시행
- 주요 내용
*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제4조제6항).
* 누구든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조의3제2항 및 제87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 의료인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에 「군사법원법」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와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제21조제3항제6호의2 및 제17호 신설).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3조의2 신설).
*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자율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제47조제8항, 제9항 및 제12항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인증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제58조제1항).
*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설립 근거 등을 정함(제58조의11 신설).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5 시행
- 개정 이유
: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위기 시 대국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을 강화하고,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대한다.
- 주요 내용
* 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실을 보고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3조제2항 및 제80조제2호의2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등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6조의2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34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그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0조의3 및 제77조제3호 신설).
*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격리·조사·진찰·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9조의3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 신설).
* 감염병 예방·방역·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두는 역학조사관의 수를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함(제60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1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환자 등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의료인, 약사 등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환자 등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제7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