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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훈련병 대선토론회 시청금지 사건,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을 제한하지 않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外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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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헌마813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훈련병 대선토론회 시청금지 사건

 

헌법재판소가 8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던 청구인에 대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육군 간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로 인하여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는 보충역을 병력자원으로 육성하고 병영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한 군사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대담·토론회가 이루어진 시각을 고려하면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청구인이 대담·토론회를 시청할 경우 교육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육군훈련소 내 훈련병 생활관에는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청구인은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선거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가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훈련병들이 교육훈련에 집중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가 자의적으로 신병 양성교육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된 기간병과 훈련병인 청구인을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2017헌마813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및 수어 방송 재량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가 8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과, 선거방송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다.

 

법정의견은 이 사건 선거공보조항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점자출판시설 및 점역·교정사 등의 부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가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입법자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늘리는 대신 후보자·정당이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거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획득의 기회를 확대한 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수어·자막조항에 대해서는, “이 사건 선거방송을 제작하는 방송사업자 등이 한국수어·자막방송을 할 수 있는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등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한국수어·자막방송 여부가 결정되는 점,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고,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와 후보자·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적어도 최근 전국단위 주요 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방송은 100% 한국수어방송을 하고 있고, 청각장애인이 선거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이선애, 이석태, 김기영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 사건 선거공보조항 및 이 사건 한국수어·자막조항의 선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면서 이 사건 선거공보조항과 한국수어·자막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2018헌마9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을 제한하지 않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가 8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1.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전 배우자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청구인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전화 등으로 수차례 협박한 전 배우자가, 청구인을 찾아내 가해를 하기 위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한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 본문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라면서 심판대상조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봤다.

 

헌재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직계혈족과 자녀 등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별한 제한 없이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전제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에서는 민감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개인의 정보를 알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들 사이에도 오남용이나 유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민등록법과는 달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가정폭력 가해자는 언제든지 그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교부받아서 이를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자녀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가해를 행사하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할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닌 일반 직계혈족까지도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202112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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