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월 둘째 주 시행법령
1. 변리사법 시행령- 9/6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변리사시험의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의 제2차 시험 과목을 종전에는 응시자가 선택하는 필수과목 1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으로 하던 것을, 2021년 실시되는 변리사시험부터는 특허법을 포함한 총 2과목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업재산권의 기본이 되는 특허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9/8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 시 가족이 감염병 확진환자 등으로 분류되거나 자녀가 소속된 학교·유치원 등의 휴업·휴교·휴원 또는 자녀의 등교·등원 중지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3. 지방재정법- 9/1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와 달리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의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는 여유재원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규정이 불명확하여 예비비를 제한 없이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나아가 「국가재정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예산 전용 금지 사유나 이체·이용·전용에 대한 사후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근거,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예산의 전용 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4.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9/1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866호, 2020. 7. 2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근무 기간별로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평정 시 자격증, 근무경력 및 근무실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요건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9/1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상 금지되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의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백도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딥페이크(Deep Fake)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바, 딥페이크 정보가 정교할수록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거짓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 우선되어야 하고, 특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이 미흡한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 9/1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매년 이스포츠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스포츠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임금 수준, 계약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여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7. 상법- 9/10 시행
- 개정 이유 주요 내용
: 현행법상 ‘상호의 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한책임회사’는 상호의 가등기가 불가하다. 유한책임회사는 운영과 기관 구성의 측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일 뿐 설립등기 전 출자를 이행하여야 하는 등 설립 절차에 있어서는 유한회사와 유사하므로, 상호의 가등기를 유한책임회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설립절차 진행 중 타인이 먼저 그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방지한다.
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올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9. 검찰사건사무규칙- 9/1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에서도 사법경찰관의 명령신청권을 두는 내용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7361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신청에 대한 검찰의 처리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불법수익이 효과적으로 추징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참고인 조사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절차를 명확히 하여 참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결정 절차를 규정한다.
10.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9/12 시행
- 개정 이유
: 정부의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472호, 2020. 8. 11. 공포, 9. 12. 시행)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주요 내용
* 질병관리청의 직무(제3조) : 질병관리청은 방역·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 질병관리청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7조까지) : 질병관리청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종합상황실장, 위기대응분석관,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위기대응국, 감염병진단분석국, 의료안전예방국 및 만성질환관리국을 둠.
*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제18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으로 국립보건연구원, 질병대응센터, 국립감염병연구소 및 국립검역소와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을 둠.
*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별표 4 및 별표 5) : 질병관리청에 433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422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두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마산병원ㆍ국립목포병원을 제외한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820명(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또는 4급 이하 810명)의 정원을 둠.
11. 정부조직법- 9/12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도록 하고,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