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마인어권)
“넷플릭스·구글 등 디지털 서비스 업체에 세금 부과 시행”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와, 구글과 같은 외국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자 대하여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인도네시아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말레이시아는 2019년 「2018 용역세법」의 개정으로 연 매출 50만 링깃(한화 약 1억 4천만 원) 이상의 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6%의 디지털 서비스세(CPD: Cukai Perkhidmatan Digital)를 부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 제정한 「관세영역 내외에서 전자시스템으로 거래되는 무형 상품 그리고/또는 서비스 상품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납부 또는 신고 원칙에 관한 재무부장관령」을 통하여 연 매출 6억 루피아(한화 약 4천8백만 원) 또는 월 매출 5천만 루피아(한화 약 4백만 원)를 초과하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와, 트래픽 이용자가 연 12,000명 이상 또는 월 1,000명을 초과하는 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PPN: Pajak Pertambahan Nilai)를 부과한다.
■ 세계 각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 대한민국
서울시는 5월 13일부터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마스크 착용 지시에 반발하여 역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거나 승객 간 다투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 8월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83조에 따라 10월 13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러시아
러시아는 5월 12일부터 「모스크바 시 행정위반법」 제3-18-1조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시 개인보호장비의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시내의 지하철역과 정류장, 대중교통 차량 내에서 마스크 또는 장갑과 같은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5,000 루블(한화 약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8월 이후 이에 대한 관리·단속 또한 강화되고 있다.
- 미국
미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주별로 달리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기준, 미국의 50개 주 중 28개 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뉴욕주는 주지사 행정명령 제202.17호로 4월 17일부터 2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주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주보건부는 보건규정에 “코로나19 긴급 규정”을 제정하여 7월 9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은 이 규정의 위반이며, 위반 1회마다 최대 1,000 달러(한화 약 118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스페인
스페인은 「COVID-19로 인한 보건 위기 대처를 위한 긴급 예방, 봉쇄 및 조정 조치에 관한 6월 9일 왕령 제21/2020호」 제2장제6조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해당 규정은 6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사람 간 안전거리 1.5미터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항공, 해상 및 육상(버스와 철도 포함) 여객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100유로(한화 약 14만 원)를 부과하며, 이때 기저질환자 또는 불가항력을 포함한 어떤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 영국
영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고,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은 지역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7월 10일부터 상점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잉글랜드 지역은 7월 24일부터 의무화되었다. 반면 웨일즈와 북아일랜드에서는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은 아직 의무가 아니다.
의무 위반의 경우 최대 벌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바, 잉글랜드에서는 최대 100 파운드(한화 약 1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이 누적될 경우 벌금도 누적횟수에 따라 증가하며, 6회 이상일 경우 3,200 파운드(한화 약 487만 원)가 부과된다.
- 카타르
카타르는 이유를 불문하고 집 밖을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다만, 차량운전 시 운전자가 차량에 혼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이 의무를 위반한 모든 자는 「1990년 제17호 전염병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금고와 20만 리얄(한화 약 6,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 태국
태국은 총리가 2020년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9월 30일까지 연장된 상황이지만,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의 단계적인 완화 조치로 현재 마스크 착용은 권장 사항이다. 다만, 지난 3월 26일에 교통부 철도교통국이 철도교통 이용자가 역사 및 차량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고시에 따라, 공중보건부와 경전철인 BTS의 운영사가 8월 26일에 공동 발표한 코로나19 예방 수칙에서도 역사 및 차량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미착용 시 탑승 불가).
- 프랑스
프랑스는 「코로나19 대처에 필요한 일반적 조치를 규정하는 명령」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를 소지한 장애인을 제외한 11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폐쇄된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9월 1일부터는 2인 이상 사무실과 유동인구가 많은 실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은 프랑스 「형법」 상 4급 위경죄에 해당하며, 위반 시 「형법」 제131-13조에 따라 135 유로(한화 약 1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정해진 납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750 유로(한화 약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 홍콩
홍콩에서는 「질병 예방 및 통제 (마스크 착용) 규례」에 따라 모든 사람(만 2세 미만 영유아 제외)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스크는 코와 입이 모두 가려지게 착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1인당 2,000 홍콩달러(한화 약 31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 횟수 누적 등의 상황에 따라 최고 5,000 홍콩달러(한화 약 77만 원)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여질 수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