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2017도19283 업무방해(마) 파기환송(일부)- 사립학교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이 9월 24일,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부모가 (다른 학교 교사인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허위의 봉사활동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학교에 제출하여 학생이 봉사상을 받도록 한 사안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은 파기됐다.
피고인 A는 사립고등학교 재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로서, 타 학교 교사인 B와 공모하여 자녀가 모 병원에서 10여 개월간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았다. A는 이 확인서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했는데, 해당 학교는 연간 봉사실적 누계시간이 80시간 이상인 학생 중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봉사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여했다. 이러한 봉사활동 및 봉사상 수상경력은 학교생활기록 사항에 포함된다.
원심은 “학생이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학교장 또는 위 학교의 공적심사위원회가 봉사활동시간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봉사활동확인서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한 결과”라면서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 유죄를 선고했던 1심을 파기했다.
반면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면서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2016두381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이 9월 24일, 체납자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체납자가 지분 100%를 가진 원고 A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및 재산 압류처분을 한 피고 반포세무서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와 달리 원고 A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파기됐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출자자와 동일한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예외적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법인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하는데,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제2호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이다. 원심은 “원고의 주식이 국외에 소재하여 과세관청의 강제집행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원고의 주식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체납자가 소유한 원고 A법인의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다”면서 “그밖에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다른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대법원 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마) 파기환송(일부)- 새우젓 선물을 329명에게 대신 보내준 행위의 뇌물죄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이 9월 24일, 뇌물공여자가 공무원인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뇌물수수자가 제공한 명단 기재 대상자들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새우젓 선물을 대신 발송한 사안에서 “뇌물공여자의 새우젓 출연에 의하여 뇌물수수자의 영득의사가 실현되어 단순뇌물공여죄 및 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달리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대신 선물을 보내도록 하여 자신의 부담을 면하게 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사회통념상 뇌물수수자가 직접 새우젓을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 판결은 파기됐다.
도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뇌물수수자)은 뇌물공여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선물받을 사람의 명단을 뇌물공여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자는 1년 간 총 329명에게 뇌물수수자인 공무원 명의로 새우젓 선물을 택배로 발송했고, 뇌물수수자인 공무원은 그 대금 1천백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심은 “사회통념상 위 329명이 새우젓을 받은 것을 뇌물수수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면서 “뇌물수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새우젓이 발송된 사실을 알고서도 문제를 삼지 않은 채 명단을 추가하기도 하면서 계속 제공하여, 뇌물공여자의 새우젓 출연 행위를 통해 자신의 영득의사를 실현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