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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유재산법 外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17


■ 10월 첫째 주 시행법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9/29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이에 그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산정률을 계산할 때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연 3.5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낮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9/29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속에 따른 실업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무급휴직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과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함으로써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무급휴직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21조의31항제2)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을 보전하는 조치를 3개월 이상 한 후 근로자에 대하여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 왔다이를 앞으로는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함.

 

사업주의 유급휴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요건 완화(41조제1항제5)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기간 동안에 3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어 18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29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실제 현장에서 감염병을 대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의무와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 권한관계 기관 등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 및 의심자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한다.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는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불필요한 정보의 제외·삭제 근거를 마련하고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환자와 의료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심리지원 및 환자의 중증도 변화에 따라 적절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원(轉院등의 조치권자에 보건의료 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한다.

감염병예방을 위한 각종 방역 조치 준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 제한위치정보 수집감염 여부 검사 근거를 마련하고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조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장소·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강화한다.

 

4. 협동조합기본법- 10/1 시행

 

개정 이유 주요 내용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간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출자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신고수리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대한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하고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한다.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1 시행

 

개정 이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사망 등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기간 및 신고의무자의 범위 등에서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에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을 확대하고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주요 내용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친권상실청구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현장출동응급조치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하고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를 수행하도록 함(9조부터 제11조까지12조 등).

아동의 학대피해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응급조치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1213조 등).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총 기간의 상한을 4년으로 하던 것을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로 함(51).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사례관리에 필요한 지식이 법에서 정한 절차관련 법제도 등을 추가함(55).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63조제1항제3호 신설).

 

6. 동물보호법 시행령- 10/1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미성년자의 정서를 보호하고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2, 2018. 3. 20. 공포, 2020. 3. 21. 시행)됨에 따라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한편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수의사인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도록 한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0/1 시행

 

개정 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주요 내용

등급판정위원회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등급 조정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도 다시 판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15조제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재가·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수 있도록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무화하되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37조의3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38조제7항 신설).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현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함(67조제3항 신설69조제1항제7).

 

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10/1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남북관계발전 및 남북교류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25인 이내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수를 30인 이내로 확대하고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수를 7인에서 10인으로 증원한다.

한편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이 파견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북한에 파견된 사람에게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9.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10/1 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 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직원 해외연수각종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훈련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등의 리베이트가 문제되고 있다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한 각종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타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등을 받게 한 자의 부정수급액 등 반환금의 연대책임 등을 신설한다.

또한 현재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만을 규정하고 있어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강사는 제외되어 있는바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10. 국유재산법- 10/1 시행

 

개정 이유

국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며국유재산 관리의 유연성을 높인다.

 

주요 내용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함(17조제2호다목 신설).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생활체육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는 행위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허용함(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신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로 사용·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를 추가함(30조제2항제2호 신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우선적으로 해 줄 것을 용도폐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총괄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40조의신설).

총괄청이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42조제2).

벌금 상한액이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이 되도록 벌금액을 상향함(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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