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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 뉴스] 영국 법무부 코로나19로 인한 미결수 구속기간 연장 등 계획 발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법 개정 外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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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코로나19로 인한 미결수 구속기간 연장 등 포함한 형사법원 복구계획발표

 

지난 98, 영국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43천개 사건의 재판 기일이 연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을 앞둔 미결수의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계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국 내 미결수는 첫 공판기일까지 최대 182일까지 구속 수감될 수 있고, 이 기한 이후에는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필요하다. 영국 법무부는 이번에 이러한 미결수 구속기간을 최대 238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Robert Buckland 영국 대법원장(Lord Chancellor)은 미결수 구속기간 연장 건 외에도 16백명의 신규 법원 직원 채용 건과 재연기된 재판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법원(Nightingale Courts) 설치 건 등이 포함된 형사법원 복구 계획(The Criminal Courts Recovery Plan)’을 발표했다. Buckland 대법원장은 동 계획이 피해자 및 공공안전을 보호하면서 이와 동시에 미결수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정시설내 코로나19 확산 실태

 

지난 818, 캘리포니아주 감찰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불명확한 코로나19 검진 가이드라인과 부정확한 체온계의 사용, 그리고 교정시설 종사자에 대한 불충분한 교육 등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교정시설 내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최소 54명의 수용자가 사망하고, 9,500여명이 감염되었다는 내용의 감찰보고서를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감찰관실은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켈리포니아주 교정시설에 대한 현장방문과 12,000여명의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설문조사에 응한 다수의 교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답변자 중 5%교정시설 출입 시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선별을 위한 출입절차 없이 시설에 출입하였다고 답했다.

 

캘리포니아 감찰관실은 또한 교정시설 내에서 출입심사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표본을 조사하였는 바, 이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선별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외부 감염증 의심 증사자의 출입으로 인한 시설 내 코로나 확산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캘리포니아주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이 감찰에 필요한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감찰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기술했는데, Roy W. Wesley 감찰관은 코로나 확산 초기 정보공개의 거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법 개정

 

지난 928,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2003년 제24호의 제3차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20년 제7가 개정되었다. 2003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위헌법률심판,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거소송, 정당해산심판 및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관할한다.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소장과 부재판소장의 임기 연장

기존의 헌법재판소장과 부재판소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6개월이었으나 5년으로 연장되었다.(4조제3)

2. 헌법재판관 선출 연령의 변경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기 위한 최소 연령은 47세에서 55세로 상향되었고, 정년은 65세에서 70세로 연장되었다.(15조제2항제d, 23조제1항제c)

3. 재판관 자격 변경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1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그리고/또는 국가공무원 출신이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1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그리고/또는 대법원 출신으로 현재 대법관이나 고등법원재판관으로 재직 중인 자로 그 자격이 변경되었다.(15조제2h)

4. 재판관 임기 변경

기존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5년에 1회 연임할 수 있었으나 이 규정이 삭제되어 최장 15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87)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등록절차 간소화에 관한 법령 채택

 

우즈베키스탄 내각이 지난 928, 593우즈베키스탄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등록절차 간소화 조치에 관한 명령을 채택하고 익일 공포했다. 이 명령은 다음 세 가지 규정으로 구성된다.

 

1.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임시체류지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

2.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및 기타지역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영구거주지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

3. 타슈켄트 시 및 타슈켄트 주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영구거주지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

 

규정 1, 외국에서 입국하여 우즈베키스탄의 거주허가증 또는 신분증을 보유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 우즈베키스탄 기타 공화국에 영구거주중인 자에게 적용되며, 전자시스템을 통한 당사자의 임시체류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 2는 외국에서 입국하여 우즈베키스탄 거주허가증 또는 신분증을 보유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 우즈베키스탄의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및 그 밖의 지역에 영구거주중인 자에 대한 영구거주 허가 제공 절차, 당사자의 영구거주지 등록 절차 및 등록 유효성 종료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규정 3은 타슈켄트 시 및 타슈켄트 주의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영구거주지 등록 및 영구거주 허가증 발부,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및 출국 등록, 당사자의 영구거주지 등록 절차 및 등록 유효성 종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규정 23의 경우, 여행비자로 체류하고 있거나 무비자 60일 규정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또는 해외 외교공관 근로자 및 이의 가족구성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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