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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사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外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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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30 기소유예처분 취소- 단전행위가 업무방해로 기소유예된 사건

 

헌법재판소가 9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단전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건물 관리인으로, 공업사를 운영하는 임차인인 피해자가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68,400여만 원을 납입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퇴거에 불응하자, 피해자의 공업사에 대하여 전기를 단전하여 공업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헌재는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에 대하여 임대인은 법원의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인용결정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업사에 대하여 명도 집행하려 하였으나, 공업사의 등기부상 대표자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집행 불능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임대료 등을 내지 않으면서 계속 공업사를 운영하여 임대인의 손해를 날로 커져간 점 건물 관리인인 청구인으로서는 효율적인 건물 관리와 임대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전조치와 같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나아가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퇴거를 재차 촉구하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단전하겠다고 미리 서면으로 예고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퇴거에 응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단전조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단전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로 판단되고, 그러한 단전행위가 피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2017헌바433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사건

 

헌법재판소가 9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이 사용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항공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 방위산업체이다.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 A2000. 12. 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3.부터 2012. 7. 31.까지 장기요양을 하였는데, 2012. 10. 24. 청구인을 상대로 미지급 휴업급여 등과 함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4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먼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어떤 제도를 택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점,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 또한 그 시효완성과 함께 소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직전 연도의 근속과 출근에 대한 근로 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사용자의 금전적 부담은 전년도에 제공받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안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하여 당해 연도에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가 9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조항은 2022. 9.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 이미선 재판관은 선례를 변경해야 할 정도의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냈다.

 

청구인은 미국 국적의 부와 대한민국 국적의 모 사이에서 1999년 출생하여 미국과 대한민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이다.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병역법상 만 18세가 되는 2017. 1. 1.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7. 3. 31.까지 복수국적 중 어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선례(2005헌마739 2013헌마805, 2014헌마788(병합))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두 차례 판단한 바 있다. 이와 달리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를 인정한 법정의견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데 대하여 사회통념상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또한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정의견은 국적법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신고 없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절차,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따른 국적이탈 제한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복수국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봤다. , “사회통념상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예컨대 출생과 동시에 신고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학업이나 경제활동 등의 생활을 하여 왔다면, 그에게 복수국적 취득과 국적이탈 등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나아가 주무관청의 구체적 심사를 통해, 주된 생활근거를 국내에 두고 상당한 기간 대한민국 국적자로서의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기에 근접하여 국적을 이탈하려는 복수국적자를 배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불식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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