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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 판례] 학생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고등학교 교사 사건, 석탄산업법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의 수급권자 사건 外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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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786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 상고기각- 학생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고등학교 교사 사건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924, 고등학교 교사(피고인)3명의 학생들(피해자)에게 격려, 관심표명 등을 핑계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모두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상고를 기각하고,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하였다.

 

1심 판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우 피해 당시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곧바로 항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피해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원심은 이를 달리 봤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182614 판결 등의 법리를 원용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 2020897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 상고기각-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게시한 사건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924,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사건에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뒤 1:1 대화를 통해 불특정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이 오픈채팅방에 홍보했다. 피고인은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됨은 물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에 대하여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02031699 재해위로금지급청구 () 파기환송- 석탄산업법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의 수급권자 사건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924, 망인(퇴직근로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후 망인의 배우자(원고)가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고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파기됐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이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진폐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전체 유족보상일시금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를 매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받기를 선택하여 지급받아 왔다. 이후 원고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폐광대책비로서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을 피고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그 지급을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자신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전부를 가진다고 주장했던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자녀들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자,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다음 채권양수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을 퇴직근로자가 폐광 당시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이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1000)에 따라 사망한 퇴직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구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4조 제3, 43조의2, 43조의4)을 유추적용하여 퇴직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라고 정리했다.

 

대법원은 석탄산업법에 의한 재해위로금과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는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면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산재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 보호에 중점이 있고 그 재원도 사업주와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폐광대책비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폐광으로 소득원을 잃는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거나 산재보험법은 유족의 권리를 별도로 명시하고 순위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석탄산업법령은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자로 퇴직근로자 본인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유족의 권리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의 차이를 거론했다.

 

이어 망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원고와 자녀들은 망인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면서 원고가 자녀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양도받은 부분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뒤에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그 채권양도 통지가 유효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후속조치라거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양도 통지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에 관하여 구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구 석탄산업법령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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