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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뉴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아동복지법 外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27


10월 둘째 주 시행법령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0/5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지방세 등에 관한 심판청구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조세심판원의 상임심판관을 6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임용되는 상임조세심판관 등의 인원 수 제한을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조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0/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맞추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으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의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등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자진말소 신청에 따라 말소되거나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경우 등은 종합부동산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20207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2020711일 이후에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등을 추가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7 시행

 

- 개정 이유 주요 내용

: 기업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비과세 금액 한도를 확대하고,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0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는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4.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10/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 관련 중요 범죄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법률의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해당 법률의 시행일을 각각 202111일로 정하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부분의 시행일은 202211일로 정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0/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조정하여 과다한 외래진료 및 요양급여 청구를 방지하고, 해당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정 시 제외한다.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 등으로 회송(回送)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여 환자가 회송을 기피하지 않도록 한다.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0/8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요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원칙을 선제적으로 정립하는 한편,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0/8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제도가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거나, 주로 현행법상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들과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법의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제한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한다.

한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결함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8. 아동복지법- 10/8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증가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거부와 조사자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며, 조사 후에는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홍보영상 송출범위를 확대한다.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0/8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위기가구 발굴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협조기관에 공공주택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추가한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통신요금, 임대료, 관리비 연체정보를 추가하는 한편, 보장기관의 장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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