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도6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타) 파기환송-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 또는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이 10월 22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을 피고인이 임의처분하거나 이중양도한 경우, 이는 저당권설정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 성립을 부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타인의 사무처리자임’을 전제로 각 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했던 원심은 파기됐다.
피고인은 피해자 1 회사로부터 버스 두 대의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위 버스들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후에 버스를 처분하는 한편 또 다른 피해자 2에게는 버스 1대를 3,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그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제3자에게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1에 대해 채무 변제 시까지 위 각 버스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해자 2에 대하여는 “위 버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이란 전제 하에 역시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매매와 같이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2017다216523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이 10월 15일,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고, 소송 도중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이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의 여부나 배당표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지만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甲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2년 8월 3일 甲의 근저당권자가 甲 소유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3년 4월 8일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년 4월 11일, 피고 1과 피고 2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다. 이에 원고의 대리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뒤 소송 도중인 2013년 10월 8일에 기존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제1 예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직접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함”이며, 제1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甲을 대위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甲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함”, 제2 예비적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취득한 배당금 수령 채권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함”이다.
대법원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2. 10. 15.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했다.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제1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한 때인 2013. 10. 8.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한 여부나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원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들에게 배당된 배당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2018다21381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화재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이 10월 15일, 하나의 화재로 원고의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인 원고가 가해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피고에게 더 이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반면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발생한 손해액 중에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만큼 피고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보험목적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의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피고의 전체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전체 손해배상책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파기됐다.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안과 같이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를 나누어 그 손해액을 판단하여야 하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수령한 보험금액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