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마지막 주 시행법령
1. 예비군법 시행령- 10/2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예비군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의 지급액 및 지급 절차 등은 「군인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준용 대상 규정이 「군인연금법」에서 분법되어 제정된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준용 근거 법률 및 조문을 정비한다.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장애보상금 및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통일함에 따라 예비군도 군인과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예비군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과 거래상대방이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목적 및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만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만 자금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첨부하도록 한다.
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상근예비역 또는 현역병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어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 등을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그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 가입 및 해지 등의 업무를 군인공제회에 위탁하며, 해당 업무의 처리를 위해 병무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역병 등의 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4.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10/2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부대구조 개편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의 직군·직렬 조정 권한의 위임범위를 6급 이하 일반군무원에서 전 계급으로 확대한다.
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10/2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에 법무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보좌관이 수행하던 의결서 검토 등의 사무를 기획조정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로 변경한다.
6. 경찰공무원 임용령- 10/27 시행
- 개정 이유 주요 내용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필수과목인 영어 과목과 한국사 과목을 각각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면서 대체 가능한 검정시험의 종류별로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을 정하고, 검정시험 대체제도 도입에 따라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정비한다.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 중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6개의 필수 이수과목과 30개의 선택 이수과목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7. 건축법 시행규칙- 10/28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건축공사 현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인의 업무를 구체화하며, 태풍 등으로 인한 공작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작물을 13미터 이상인 공작물에서 8미터 이상인 공작물로 확대한다.
8.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10/2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판결문 작성관리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판결등본이 전산으로 출력되고 있으므로, 판결의 전자파일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판결등본을 별도로 보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0/3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한다.
경찰청에 정책기능 및 방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경사 1명, 순경 1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경기도 남양주시 및 울산 중부·동부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남양주북부경찰서 및 울산북부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5명(총경 2명, 경정 18명, 경감 61명, 순경 95명, 6급 4명, 7급 6명, 8급 5명, 9급 4명)을 증원한다.
경찰청 소속기관에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51명(경정 10명, 경감 4명, 경위 51명, 경사 84명, 경장 210명, 순경 806명, 5급 1명, 6급 24명, 7급 121명, 8급 254명, 9급 186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077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4명, 경사 82명, 경장 207명, 순경 196명, 5급 1명, 6급 24명, 7급 121명, 8급 254명, 9급 186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