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예배를 금지한 법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헤센주의 법규명령에 따라 여러 종교집단의 예배가 금지되자, 한 카톨릭 신도가 부활절 기간임을 특히 강조하며 신앙의 자유 제한이 비례성을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당 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대하여, 결과형량을 통해 신청인의 청구 자체는 배척하면서도 해당 법규명령의 입법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을 했다.
헤센 주 정부는 코로나에 관해 일련의 법규명령(‘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헤센 주정부 명령’)을 제정하는데, 제1의 격리명령 및 제2의 방문금지명령, 제3의 사회적 접촉 제한명령, 제4의 시설폐쇄명령과 제5의 불요불급한 의료처치 제한 명령이 그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제4의 시설폐쇄명령이 문제됐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던 가톨릭 신도인 신청인은, 문제의 법규명령 때문에 매주 정례적인 예배(성찬식)와 부활절 기간 예배에도 참석이 불가능하게 되자, “방해 없이 공동의 종교행사를 행할 신앙의 자유가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기본권에 철저히 압도되는 것은 비례성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헤센주 행정법원에 가처분으로써 동 명령 제1조 제5항 규정의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이 신청은 2020년 4월 7일에 기각됐고, 이에 신청인은 “2020년 4월 7일자 헤센주 행정법원의 결정(8 B 892/20.N)을 파기하고, 교회나 성당, 이슬람 사원, 유대교회(Synagogen) 기타 신앙공동체의 집합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헤센주 정부 제4의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헤센 주정부 명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의 집행을 본안이 결정될 때까지 정지할 것”을 연방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결과형량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바, 결과형량(Folgenabwägung)이란 ‘가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후 본안에서 승소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와 ‘가처분을 했는데 본안청구가 이유 없는 것이라고 결정된 경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를 가정한 후 양 결론을 형량하는 것을 말한다. 가처분 사건 심사에 있어 연방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규준 중 하나이다.
여기서 가처분을 통한 임시의 규율의 논거가 되는 사유는 그 가처분을 내리는 것이 불가결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어야 하며, 결과형량을 하는 경우 신청인에 미치는 결과만이 아니라 문제의 규율에 관련되는 모든 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헌재는 먼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가톨릭의 믿음에 따르면 성찬식을 공동으로 치르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구성요소이며, 예배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방식이나 개별적인 기도와 같이 다른 형식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이러한 의식의 금지는 기본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앙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의미한다”는 것을 수긍했다.
하지만 “로버트 코흐 연구소의 2020년 3월 26일자 리스크 판단에 따르면, 이로써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많은 사람이 질환을 앓게 되고, 위중한 사례와 최악의 경우 사망사례를 다루면서 보건시설의 부담이 과중해질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며, 이러한 위험은 자의로 예배에 참여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훨씬 큰 집단군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지목하며 “생명과 신체에 대한 이러한 위험의 방지는 현재 이와 결부된 신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권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본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결과형량을 위해 코로나령에 2020년 4월 19일까지의 시한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며, “코로나 전염병의 새로운 추세를 고려하여 이 명령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하는 경우 예배 금지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임에 비추어 매번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하여야 하고, 인식수준을 매번 당시 상황에 맞게 새로이 맞춰 검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프랑스, “선별적 세제혜택의 위헌결정”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31일, 세제혜택을 규정한 세법 조항의 조세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이 입법목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며, 선별적 세제혜택을 규정한 일반세법전 제210F조 Ⅰ 조항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제청신청인 A는 민간부동산회사로, 민간건설분양회사에 상업용 부지를 양도했다. 신청인은 상업용 부지 매도에 따른 이익이 세제혜택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프랑스 세무청은 양수인이 일반세법전 제210F조 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 세율 적용을 거부했다.
프랑스 입법자는 주택공급량을 늘리기 위하여 상업용 부지의 주거용 부지 전환을 장려하는 일련의 유도적 조세정책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2011년 일반세법전에 제210F조를 신설하여 상업용 부지를 매도하는 법인에게 기존의 33.33%가 아닌 1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프랑스 세무청은 양도인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신청인은 마르세이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됐고, 이에 일반세법전 제210F조 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마르세이유 행정법원을 거쳐 국사원에 사후적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 국사원은 2020년 6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20년 7월 31일 위헌결정을 했다.
신청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정당하게 누리지 못하게 되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제210F조 a호가 정한 요건에 의하면, 양수인이 부동산건설·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면 양도인은 감세혜택을 받지 못했다. 신청인은 “입법자가 객관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양수인이 법인세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양도인 간 정당하지 않은 차별을 야기하였으므로 법 앞의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며 “입법자는 상업용 부지를 주택용 부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감액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통하여 주택 건설을 장려하고자 하였다”면서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양도인의 세제혜택 여부는 양수인의 세제상 지위에 따라서만 결정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양수인이 법인세 적용을 받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에게 낮은 세율 혜택을 부여하고, 양수인이 민간건설분양회사 등과 같이 상업용 부지를 주택용 부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는 경우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택 건설 장려라는 입법목적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양수인의 세제상 지위와 (입법목적인) 매수한 상업용 부지를 건축용 부지로 용도 변경할 능력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했다.
<출처: 헌법재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