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도13830 의료법위반 (타) 상고기각- 전화 등을 통한 원격 의료행위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이 11월 5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동 조항은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동 조항이 이처럼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2010두26315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2018두547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타) 상고기각- 영업양도와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이 11월 5일,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영업 전부의 양도 당사자 사이에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양도 자체만으로 승계 배제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안에서 병원의 영업 전부가 A에게 양도되고(1차 영업양도), 이후 원고에게 양도되었는데(2차 영업양도), A는 1차 영업양도 시 병원 근로자 甲, 乙을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업양수 이후 근로자 丙을 해고하였다. 원고는 2차 영업양도 시 근로자 甲, 乙, 丙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원심은 “1차 영업양도 시 근로자 甲, 乙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 대상 제외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이후 근로자 丙에 대한 해고 역시 부당해고로 무효이며, A로부터 영업 전부를 양수한 원고로서는 2차 영업양도 당시 유효한 근로자 甲, 乙, 丙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영업양도만을 이유로 근로자 甲, 乙, 丙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는데,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했다.
나아가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2020마6195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가) 파기환송-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안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이 10월 20일, “주주들이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466조에 따라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의 가처분을 신청하고, 원심 진행 중 피신청인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회사를 수계한 경우, 회생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법 제466조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건의 신청인들은 총 11명의 주주로 구성된 A주식회사의 전체 주식 중 3/100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 7인이다. 이들은 A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의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은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기각했다. 원심 진행 중 A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신청인이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수계했고, 원심은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신청을 기각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은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도 없고, 주주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상법 제466조 제1항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어, 명문의 규정 없이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 회생절차 개시만으로 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 점 △주주가 회사의 회생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목적이 없어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에 비추어, “신청인들은 총 11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의 주주 중 과반수를 넘는 7인의 주주들인데도 회사의 회계장부와 회계서류를 열람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수년간 단독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던 회사는 분식회계의 결과 수십억 원의 손실이 누적된 상태여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서 “신청인들은 회사의 주주로서 그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을 상대로 회계장부와 회계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면서, 다만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의 범위에 관해서는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했다.